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1일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위는 최근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교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282

,

인권위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 행위…피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가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 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1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4월2일에는 인권위 광주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요구한 것 자체는 공공감사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봤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관이 CCTV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 뒤 감사가 종료됐다"며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letit25@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580

,

-광주 인권단체들 "초과수당 확인차 CCTV 열람 허용 결정 규탄"

 

광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을 허용하는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등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없는 CCTV 촬영에 대해 정당한 업무행위라 판단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각급 학교 90% 이상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진정서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간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데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인권위의 사건 조사는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조사와 의견을 청취했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인권위 사건은 조사 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신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함에도 피해자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203

,

시민단체들이 교사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CCTV영상 등을 수사기관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의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인관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달 2일에는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하고 항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1530081&code=940702

,

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위해 CCTV확인요구
인권위 "인권침해 아니다" 진정 기각…시민단체 반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및 비설치 학교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직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31/0200000000AKR20150331065200054.HTML?input=1179m

,

광주 교육·인권단체 “인권위 인권가치 스스로 훼손”

 

광주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은 31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CCTV 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인요구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이라며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감사팀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이 같은 감사방식은 광주시내 89개 학교, 특히 고교의 90% 이상이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듦에도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보고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05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vemic@kukimedia.co.kr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92892&code=41121111&cp=du

,

인권위 "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차"
해당학교 교사들 진정 기각 결론…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300

,

인권위 결정에 전교조ㆍ광주 인권단체 "면죄부 준 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CC(폐쇄회로)-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인권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직원들이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 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 "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CCTV열람을 통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3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7814000466019004

,

2015. 3. 31자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인권·교원단체는 4.2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반박 논평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ㄷ고등학교 CCTV영상 열람'요구' 문제 뿐만 아니라, ㅈ고등학교의 열람'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인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건 조사에 임해주길 촉구하였습니다.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위원회의 결정취지와 다름 - 인권위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전자 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감사관이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에서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궁색한 변명을 함.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내지 피진정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감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한 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반박내용>
실제 확인하지 않았으니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궁색한 변명임. 이미 해명자료에서 밝혔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전자감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결정문 및 시정요구를 수차례 발표해왔음. 인권침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더라도, CCTV영상 확인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등의 정책 권고 결정이 필요함.
또한, 진정서에서 밝혔다시피 ㄷ고등학교 외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감사행위를 하였고 실제 CCTV영상을 열람한 경우가 있어, 해당학교 피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조사관이 이를 소홀히 하고 피진정인 중심으로 조사행위를 진행하였음.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CCTV 등 근로자의 전자감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밝힘.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자감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조차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인권위 해명내용>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하였음. 끝.

<반박내용>
"다.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1) 사용자는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유통․가공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할 것"

위 내용은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의 일부 내용으로, ㄷ고등학교 학교장이나 피진정인은 CCTV정보 수집목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음.

 

행여나,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료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번 피진정인이 영상정보를 요청한 건이 감사실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있음.

 

2015.4.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