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치외법권 지대인 고교 기숙사를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총 31개 고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발견됐고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고,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기숙사 운영위원회 등이 자의적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이라며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요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송원고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활방식은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통제와 관리체제 안에서 규격화, 획일화시키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묻지마식 현금인출기(ATM)카드 발급, 운영비 미납시 퇴사조치, 자율학습 강요 인권침해  사례등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25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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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기숙사 운영 문제 광주시교육청에 해결 요구·국가인권위에 진정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다수 고교들이 기숙사 운영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등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문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4월 3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국립 1개교를 비롯해 공립 8개교, 사립 22개교 등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한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K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을 뽑았고, S고 등 5개교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광주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로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면서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게 하는가 하면 차별과 열등감‧소외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고 등 9개교는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J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인 16개교에서 고학년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해 평등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다른 J고의 경우 기숙사 결원발생 시 3학년을 우선 선발하였고, M고는 학년 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 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었다.

 

이와함께 전체 31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월권행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M고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숭덕고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J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숙사 우선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학교 구성원들 협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에서 월권행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4개 학교가 징계시 기숙사 입사를 배제해 이중처벌 논란을 빚는가 하면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 ▲기숙사 전화 사용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광주시교육청이 기숙사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 이는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NSP통신/NSP TV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2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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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7/0200000000AKR201505271214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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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인권침해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국립 1, 공립 8, 사립 22) 중 상당수가 치외 법권지대화되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31개 기숙사의 입·퇴사, 생활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J고와 M고에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19개(61%) 학교에서는 기숙사 안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시민모임은 규정했다.

 

또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했으며,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 교육청은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이를 적극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지도·감독 후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7_0013690066&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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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강제학습, 성적 선발 등 일상화"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등학교 대부분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 1층 로비 앞에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 “대다수의 학교들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였다”며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감옥이나 군대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선 31개 학교 중 절반(17개교)이상의 학교는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며 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H고의 경우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요구했다.

 

S학교는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기숙사 내 강제학습은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으며 주말에도 금지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 등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숙사생들에게 전화금지, 외출 금지, 연애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광주 19개교들은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J고등학교와 G고등학교는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 대다수 학교(27개교)에서는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학교가 통제하고 있으며 부모님이나 교사에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또한, 학생 면회는 17개교가 가능했지만 그나마 늦은 밤이나 석식시간을 통해 1~2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이마저도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기숙사생 모집을 성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차별과 열등감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각급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학교들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기숙사에서 사실상 심화반 학습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몇몇 학교들은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규정을 통해 발견됐다.

 

광주여대 이형빈 교수(교직과)는 “서울에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만 소수 있는 기숙사가 광주에 이렇게 있는 것은 통학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공부시키기 위해 만든 통제장치에 가깝다”며 “이는 책상에 붙여놔야 공부를 한다는 광주의 왜곡된 교육열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한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 조례 개정, 학교장에게 위임된 운영권을 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를 만들었지만 아직 각 학교에 이를 반영한 기숙사 운영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내년까지는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규정을 수정 할 것이며 다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사안을 점검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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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31곳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침해 요소로는 성적순 입사자 선발과 자율학습 강요, 휴대폰 수거, 이성과의 신체 접촉 금지 등입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MB광주 뉴스 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rticle_num=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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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금지, 휴대폰 제한’ 등 규제 과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적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 기숙사가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운영 규정에 인권 침해요소를 담고 있어 ‘학생인권의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시민모임은 지난달 3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였으며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성교제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며 “이성교제 금지는 입사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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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선발대상 문제점 등 지적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운영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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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입시탓 지나친 통제” 회견
 성적순 선발·퇴사땐 학생부 기재
 자율학습 불참하면 벌점도 부여

 

‘실력 광주’의 교두보처럼 알려진 광주 인문계고의 기숙사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은 뒤 퇴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외출·외박에도 벌점을 부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문계 고교 31곳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검토해보니, 대다수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경시한 채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입사자 선발에 대해 “광주시기숙사운영조례엔 사회적 배려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4.5%인 2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아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입사한 학생들은 부당한 통제를 받고 있고, 배제된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를 보면, ㅁ고와 ㅅ고 등 일부 고교는 교직원이나 공헌자의 자녀한테 입사를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선발을 하고 있다. 21곳은 사실상 자진 퇴사가 어렵고, 한번 퇴사하면 재입사가 불가능했다. ㄷ고는 퇴사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ㄱ고는 수능 100일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17개 고교는 자율학습 때 화장실에 못 가게 하거나, 불참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을 옭아맸다. ㅈ고는 주중에 외박·외출을 해도 벌점을 부과했다.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이성교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인문고 기숙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권 사각 지대나 치외법권 지역처럼 느껴졌다”며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표준생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과도한 조항들이 있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한테 기숙사를 개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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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민사회단체, 31곳 분석
ㆍ강제 자율학습·폰 수거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학부모들이 평일에 학생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율학습도 해야 한다. 이처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의 운영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은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강요당했다. 17개 학교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율학습에 불참하면 벌점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 5장을 옮겨 쓰도록 하는 벌칙을 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19곳의 학교는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으며 평일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는 절반을 조금 넘는 17곳에 그쳤다. 이성교제를 하면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15732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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