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꼬집기]관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기


 교육이 출세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이유로 대다수 사람들이 현 교육제도를 경쟁수단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기도 했고, 출신학교명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라도 이중의 잣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뿐 아니라, 문제풀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자격시험, 사교육을 받으며 온전히 꿈꿔야 할 이상마저 장시간 보류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은 시대적 배경만 바뀌었지 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더 한 폭력과 경쟁,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재연하며 한 개인의 이상을 교육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현상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자율학습이다.


학습 선택권, 학교도 교육청도 의지없음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풍요속에 살고 있다는 요즘 학생들 역시 여전히 강제적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조기등교, 강압적인 방과 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주말학습까지 진행하며 강제학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습을 선택할 권리를 내세우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모든 학교에게 강권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선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시교육청 역시 암묵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기숙사 내에서도 자율학습을 장시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조사에 따르면, 본래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지원조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기숙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의 선발을 통해 대학입시의 도구로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기숙사가 ‘치외 법권’ 지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거나 지배할 권리는 없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율학습이나 기숙사 생활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통제하거나 기숙사 교육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교육·인권에 대한 감각 수준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와 강제학습, 기숙사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수십 년 간 고질적인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의 문화로서 경험해왔고, 이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어 제기되지만 그 누구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현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우리의 숨은 편견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학생을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경쟁을 피해 다양성을 찾아 학교를 벗어나 다른 배움의 길을 택한 이들에겐 학교부적응자의 낙인을,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학생에겐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사회부적응자의 낙인을, 기존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단순히 돈 많은 부모의 자녀로 치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가진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지만, 이러한 관념이 만들어진 긴 시간만큼 뿌리도 깊어 그 편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회가 점점 경쟁과 성장의 구도로 변해가면서 당연시되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의 장치에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참된 배움이 사라지는 학교, 자율이 없는 자율학습, 관심과 보호가 변질된 기숙사는 우리교육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권에 대한 우리들의 딱딱해져버린 감각임을 직시하자.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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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병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방법,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의 주인입니다.??

 

[제3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15. 6.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인권교육센터(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제 : 정보공개법으로 보는 인권

● 강사 : 송창운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다에 한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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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 법 시행령에 근거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고, 호남삼육중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의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각종학교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처럼 각종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삼육중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 각종학교 설립목적 불이행에 대해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일정부분 공인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한편, 정부가 대안교육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실제 운영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학교 특성상 광주시교육청의 견제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을 악용하여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의 신념을 보장받는 데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다면, 교육면에서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병든 교육은 병든 생각을 낳는다. 단지, 입시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선점하는 데 열을 올림으로써, 각종 학교 스스로가 편견이 쉽게 자리 잡기 쉬운 사회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는 악업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교육청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이자,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그동안 호남삼육중학교는 각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처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호남삼육중학교는 제도적 배려에도 불구 느슨한 감독의 빈틈을 왜곡된 발전의 기회로 악용해왔고, 시민사회도 이에 대해 침묵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빈다.  


201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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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은 15년 간 지역민에게 개방해 온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지역민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의 지역민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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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막으려 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온 전남대가 지역 주민한테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한다. 2학기인 9월1일부터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일반인이 자료를 대출하고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5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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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이용객 급증·학생 학습권 침해…통제 불가피”

시민모임, “도서관은 공공재…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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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차원…도서 대출 열람은 가능

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없이 이용 제한, 문제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대학교는 2학기부터 학습 공간인 도서관 별관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는 2000년부터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해 일반인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되지만,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천800여석에 이르지만,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대는 대학도서관의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공고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이 늘면서 정작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도서관을 신축하면 일반인 이용석을 따로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1/0200000000AKR201506111803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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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대한 지역민 이용을 제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15년 동안 개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측은 외부인들의 이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도서관 이용 제한을 한 것이라며 대출과 복사 등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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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답변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내년이 자사고(송원고) 재평가 기간인데,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볼만한 싸움이 예견되네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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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부터 도서관 전면개방을 해온 전남대, 돌연 15년 만에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 이는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제한 헌법소원 청구(사전심사 통과, 현재 심리 중)
- 헌법소원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 올해 7월부터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실시 발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광주관내 소재한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 하지만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형성된 기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을 꾸준히 받는 시설이다. 그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육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게 하달한 바도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민 전체의 요구이자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전남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15년 간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을 제한(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 이용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홈페이지나 대학 외벽에 공고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알 권리 침해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의 이용을 제한한(이 사건) 행위는 지역민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민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권 침해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서도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선포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좋은 시설과 다양한 자료,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지역민의 알권리 및 지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특히 알권리와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가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3) 평등권 등 침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은 지역민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지역민을 차별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증진,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개방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민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민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인데 대학도서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에 종합해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작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남대학교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하여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켰다.

 

○ 한편,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아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 지정된 서울시립대학교는 2015년 7월1일부터 학내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이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도서관 개방은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돋보였다. 지난 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도서관 개방을 위한 질의와 예산 확보는 물론 수차례의 회의, 지역민과 재학생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도서관 측의 시스템 사항 점검 및 운영 테스트를 걸쳐 비로소 도서관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 물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학을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가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권고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12시~오후1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별관) 앞 인도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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