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회의자료.hwp

 

지난주 살림회의는 정원미달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6월에는 알찬 논의 해나가시게요.^^

다음회의는 6월19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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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두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6.17(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프랑스교육에 비춰본 한국교육의 방향

· 강사 : 홍세화

현)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

<말과 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저자

 

○ 강연 미리보기

· “프랑스의 파리1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똑같을까?

·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이 평준화 된 프랑스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고, 파리1대학부터 13대학까지 같은 학교명으로 대학들이 구성되어 있어 학벌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 이유인 즉, 고등학교 졸업고사(바깔로레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대학을 진학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굳이 과도한 경쟁에 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강연회는 잘못된 교육제도에 학생들에게 순응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강연자가 70년대 파리에 살며 보았던 ‘프랑스의 평준화 교육체제’를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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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 금지하고 휴대폰은 사용금지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상당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528135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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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차별감, 소외감 등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공식답변이 왔고, 담당자를 통해 개정 진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안내용에 대해 법적검토는 이미 마쳤고, 7월 경에 조례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돌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소위 학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이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하다니...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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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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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포터즈, 1인1개교 자매결연 등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광주시교육청. 하지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트러짐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학생동원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광주U대회 학생동원 사업.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주도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민원인께서 광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주하계U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 하지만 대회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경기장 현황이나 경기장소,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결활동 전개, 차량2부제 자율적 참여 협조 등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따름이며,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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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와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를 공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달하였으며, 강제학습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한 과장, 팀장, 담당 전문직을 포함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26개교를 방문하고 설문결과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담임교사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설명할 때 학생의 자율 선택이 보장됨을 친절하고 허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참여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시행됨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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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제 영어듣기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습선택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학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 1AA-1505-050532(2015.05.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5. 5. 7. 자 강제학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학생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강제 학습 운영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 민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이미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학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시정 방침을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 곧 변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 및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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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휴대전화 금지…"친화적 운영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27388004678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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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입사생을 선발할 때 사회적 통합 대상자를 적극 배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에는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돼 있지만 광주지역 고등학교 2/3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시민모임은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데다 기숙사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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