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교제·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7/0200000000AKR201505271214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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