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산정초등학교 외 1개 학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목포석현초등학교 외 3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측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특히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가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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