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
※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경우 :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학벌없는사회에서 7개 국적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 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적 항공사 승무원의 학력분포 현황’을 청구하였으나, 해당부처는 위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통지하며 승무원의 학력차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14년 아래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7개 국적항공사 승무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학력차별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추세를 항공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항공사 |
대학원이상 |
4년제 |
2년제 |
고졸 이하 |
계 |
대한항공 |
124 (2.37%) |
3954 (75.81%) |
1501 (28.78%) |
- |
5579 |
아시아나항공 |
52 (1.63%) |
3039 (95.29%) |
396 (12.41%) |
- |
3487 |
제주항공 |
11 (5.11%) |
204 (94.88%) |
- |
- |
215 |
진에어 |
3 (1.11%) |
205 (76.2%) |
61 (22.67%) |
- |
269 |
에어부산 |
- |
228 (88.03%) |
31 (11.96%) |
- |
259 |
이스타항공 |
5 (3.9%) |
123 (96.09%) |
- |
- |
128 |
티웨이항공 |
2 (1.16%) |
124 (72.51%) |
45 (26.31%) |
- |
171 |
▲ 2014년 이노근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국적항공사 승무원 출신 현황
이처럼 국적 항공사가 인턴 승무원 모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2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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