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 중단!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오전10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동 1층 홍보관(현관)


■ 순서 : 

-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전수조사 촉구 의견서 전달 (광주광역시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귀 언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이처럼 일부 고등학교에서 문제로 드러난 심화반 운영 및 소수 혜택은 학생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을 정의적인 면에서 패배자로 만들고, 상층부 학생 극소수의 허구적인 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6. 심화반 운영은 그 효과의 유무를 떠나 학교 교육의 중심이 누구인지 무엇을 교육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의 성적만 남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한 번 심화반 운영 금지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의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결과와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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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매년마다 갈수록 복잡하고, 그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매일같이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어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다. 그 시험을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과정이나 수능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지배하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매년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성과를 홍보하고, ‘실력 광주가 죽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들을 듣다보면, 교육은 학생들의 더 나은 등급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주체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생산하는 공장일 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더욱 아쉽다. 교육감후보 시절 ‘공교육 혁신’을 내세웠던 교육감이 수능격려를 위해 일선 학교를 올 한해 40여 차례 방문하는 장면을 바라보자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학교풍토를 쇄신'하겠다고 직접 실천사항으로 밝혔던 교육감의 발언은 정녕 잊혀져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단체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만이 올바른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0대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 어떠한 단정적인 평가도 이르며, 단순한 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수치화하거나,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은 광주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과 유사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현장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방법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날의 입시조장·방관 행위에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수능성적으로 광주교육을 평가하지 말자. 교육이 단순히 점수와 대학이름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불안과 공포의 교육에서 본인이 뒤쳐져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응원'해주는 교육을 위해 시민들과 교육청, 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


201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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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게릴라 희망콘서트>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저녁7시

- 장소 : 문화전당역 3번 출구 앞 야외 

- 출연진 : 현철X희용, 김유일, 에반게일스타 

- 주최 : 교육공간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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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등3학년 실력이면 중3실력 끝낸다?”

2015년 하반기 선행학습 광고 모니터링 결과 - 26개 학원 고발

2학기 기말고사·수능시험 이후, 선행학습 광고 급증할 것으로 예측

광주시민모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촉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금년 하반기를 맞아 첨단․신창․수완지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인영어학원 등 총 26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와 같은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2학기 기말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광고내용

제인영어학원

초등3학년 실력이면 중3실력 끝낸다

PJO수학과학전문학원

現중3 고1과정 수학/과학 4개월 완성반 모집

에이맥스미술학원

중학생 조기교육 컨설팅

공정래사회학원

예비고1(현 중3) 한국사 특강반

김무성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키박스보습학원

의대, 치대, S.K.Y대학 대비 주중반 대상 : 현 중학생

미기재

중등 : 학교별 내신 고등 선행학습

아이비리그아카데미

중등부 수업안내 : 대상 - 초6, 중1, 중2, 중3

유니크어학원

교과과정 및 수능 선행학습

ECG영어전문학원

영어전문 예비 중등반

YBM잉글루첨단시사학원

수학 중3 심화 : 고1 수학1 연계 과정

월계명지학원

내신정복 튼튼한 기초수업 체계적인 선행학습

멘토영어

예비중1 중등영어반 모집

위너스영어수학전문학원

본수업 심화 선행학습

송태동영어교습소

초4*5*6 수능준비반

이보영의토킹클럽

중학내신을 1년에 완성하는 중학영어

수학의달인 (신창점)

수준별 1:1지도 내신, 심화, 선수

서일영어학원

수능영어 중학교 때 끝내자

이보람수학전문학원

내신 선행 1:1 개인지도

평강수학학원

초등 내신+선행

수학의달인 (신가점)

초등 한국사 논술반 개강

하나사고력수학학원

내신대비반 선수학습반

아이멘토잉글리쉬학원

중2가 되면 갈 대학이 보인다.

머스트영어학원

예비 중고반 내신&모의고사

엘리트해법수학

창의력 사고력, 선행과 심화

도담홈스쿨

예비초등반 모집, 한국사 논술

정명재수학학원

중등부 특목고반, 내신+선수반


위 조사결과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관련 조례나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 2015. 11. 13부터 평일 오전8~9시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선행학습 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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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합격' '전교 00등' 특정학교 합격여부나 내신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성적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시합격자 발표 이후, 몇몇 학원이 이러한 홍보행위를 하고 일삼고 있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대성영재학원 외 15개 학원을 적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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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19일(목) 19:00 광주YMCA 어비슨룸

․발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과 반인권적인 생활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인권회의

․문의 : 070.8234.1319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금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입·퇴사규칙, 생활규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교내성적을 잣대로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퇴사시켰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숙사 규정에 제대로 준용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운영되는 기숙사는 마치 인권조례의 치외법권 지역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광주 고교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 또한 버젓이 어기며,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권·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전문가, 교육청, 시민단체, 지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을 다시 되짚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2층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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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13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를 갖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제안하거나 의견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기해주시기 바랄게요.


■ 광산구 사립고등학교 이설문제

광산구, 광산구 관할 국회의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로 사립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고교지원 학생수에 비해 학생 정원수가 적고,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명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에 학교이설을 추진한다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고교배정 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광산구만 사립고등학교가 이설될 경우, 사립학교는 땅을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기고, 또 다른 학군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단체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문제

올해 우리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였고,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문제와 반인권적인 기숙사 생활규정을 문제삼은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단체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언론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환기시키고자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광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우리단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선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문제 후속조치


■ 행정소송결과(사립학교 수익용기본재산 정보공개거부 취소) 후속조치


■ 정기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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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살학생 중 23.1% 

"과도한 경쟁체제가 원인"


2015-10-08 10:58:54 게재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이의 자살원인은 가정불화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등의 순이었다. 즉,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며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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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수익률 1.2%P 못미쳐

수익률 낮은 토지 소유가 원인

수익용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

송원대ㆍ기독병원교육재단 2곳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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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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