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전남대분회 등 “청년 착취 U대회 성공 아냐”
-“윤장현 시장 활동비 미지급 등 사과·책임져야” 촉구

 

 지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한 청년들이 여지껏 활동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등은 “광주시가 ‘청년축제 U대회’를 위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을 착취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노조 등은 “광주시가 U대회 운영을 위해 많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의 명목으로 모집했다”며 “광주시는 그렇게 모은 청년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사전 공지가 부족한 경우, 원래하기로 했던 일과는 다른 일에 배치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업무시간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가 근로기준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알바노조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알바노조 등은 “광주시의 U대회 청년착취는 폐막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며 “약 3주가 지났지만 시가 청년들에 약속한 활동비, 임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30일경 청년들이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기미가 보이자 시는 뒤늦게 7월31일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이마저 모든 서포터즈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8월3일에는 호남대에서 서포터즈 활동비를 체불당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기미를 보이자 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8월4일까지 지급을 약속했다”며 “이중에는 서포터즈 활동 중 부상을 입어 지급해주기로 한 보험금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의 형태로 청년들을 고용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알바노조 등은 “VIP 음식 서빙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광주시를 대신해 고용한 하청업체는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또 선수촌 청소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대신 고용한 하청업체도 체불임금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청년들에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명목으로 청년들을 모집한 광주시가 그나마 노동자로 고용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임금과 활동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인력,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청년들을 착취해 대회를 운영한 광주시의 이른바 ‘저예산’ 대회 운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등은 “지역 청년들을 착취해 운영한 국제대회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청년을 위한 시민시장이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윤장현 시장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청년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협박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미지급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U대회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미지급 실비를 즉각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자 7279명 가운데 7241명, 대학생 서포터즈 3741명 가운데 3377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으나, 자원봉사자 38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364명은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즉각 입금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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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14일까지 진행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아래 광주U대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한 이들이 임금 체불, 잘못된 근로계약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8월 6일, <오마이뉴스>·<전대신문>·알바노조 전남대분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3건으로, 40여 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대학생 서포터즈·자원봉사자 등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별개로, 6일 광주광역시가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광주U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중 실비 지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400여 명(자원봉사자 7279명 중 38명, 대학생 서포터즈 3741명 중 364명, 근무 중 다친 대학생 서포터즈 1명)에 이른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최소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이들 중 일부를 만나 피해 실태를 들어봤다.

 

[사례①] 조직위·하청업체, '임금체불' 책임 떠넘기기

대학생 A씨는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광주U대회 선수촌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그는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선수촌 아파트를 청소하는 조건으로, 광주U대회 조직위와 선수촌 관리 계약을 맺은 ㄱ여행사의 하청업체 ㄴ인력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임금 약 1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같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시급 7000원이라는 괜찮은 조건이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6명과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며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한 돈 120만 원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B씨와 함께 일한 친구들 모두 100만 원~15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계획했던 여행 계획도 깨지고 답답한 마음에 ㄴ인력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문의해봤으나 서로 미루기만 할 뿐 확실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B씨 외에도 ㄴ인력과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약 300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B씨의 근로계약서엔 "2015년 8월 5일 이내"라고 임금지급일이 기재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 연기 가능).

광주U대회 조직위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직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ㄱ여행사 측과 대책마련을 위해 7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례②]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안 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U대회 기간 중 농구 경기장에서 일한 대학생 C씨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갑은 '광주U대회 농구(광주대)대회운영본부장', '을'은 C씨다. C씨는 그가 일한 12일(지난달 2일~13일) 중 8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8시간)보다 더 일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에 적게는 1시간 43분, 많게는 4시간 47분 더 일한 C씨의 총 초과근무 시간은 약 22시간. 액수로는 약 40만 원에 이른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다. 이병훈 노무사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광주U대회처럼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제시한 건데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 점을 이유로 C씨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농구대회운영본부 관리자급 인사는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C씨를 몰아세웠다. 이번에 농구 경기장 운영을 자문하고,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한 수도권 한 프로농구팀 장내 아나운서는 "초과근무 금액을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점검해보고 내 고향, 내 고장에서 하는 자랑스런 전세계 국제경기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C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어 "계약서 사인도 타인의 부추김 없이 본인 스스로 직접 계약서 날인했다는 증인도 있다"며 "계약서가 잘됐든, 잘못됐든 본인이 사인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나 "근로계약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광주U대회 광주대 농구 경기장 운영을 담당한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근로계약서 문제는) 노동청(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내 아나운서가 C씨에게 보낸 문자의 경우) 우리(광주U대회 조직위)와 같은 공무원들은 그쪽(스포츠대회) 업무를 잘 모르니까, (C씨를) 잘 달래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재를)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축제에서 청년 희생 강요"

유도 경기장 대학생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같은 학과 학생 17명은 지난달 30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가 학과 대표, 알바노조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임금을 지급받았다.

 

자원봉사자 D씨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일할 당시 직무와 근무지가 임의로 바뀌어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홍보의전팀에 속해 김포공항에서 일한 D씨는 당초 자원봉사 지역으로 광주를 지원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김포공항에 배치됐고, 대회 초반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인천공항으로 지원을 나갔다.

 

D씨는 "관리자로부터 24시간 대기하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심지어 의전 대상이 아닌 관리자가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해 거부했더니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타박을 줬다"며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하루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나오는 1만7000원으론 매일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법량 알바노조 전남대분회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광주광역시는 업적쌓기용, 보여주기식 '청년 축제 U대회'를 위해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비정규인력,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청년들을 착취해 대회를 운영한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6일 "청년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미지급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와 광주U대회 조직위는 조속히 미지급 경위를 파악해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즉각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년학생준위원회(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청년노동 착취한 광주U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371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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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공개하지 않으면 재단비리 온상 될 수도

권준환 기자  |  scentedkjh@naver.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시교육청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에 반발해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헌권 광주기독교협의회 회장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은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교육당국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의문점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으로서 알 권리에 따라 공익성을 위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 행정소송을 하게 됐고, 시교육청이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단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시교육청은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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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시교육청에게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학교운영경비 부담율현황 등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적법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공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 9. 12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교육청에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학교법인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정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비공개를 처분하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가, 나에 의거 시민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 7. 1 일체 공개한 바 있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1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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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상대 소 제기

 

광주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재산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시교육청에 초·중·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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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48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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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평가액현황, 확보율현황, 부담율현황 등의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년~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은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채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70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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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같은 더위 속 ‘꿀’같은 방학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선 수업이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7일 무렵 대부분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학생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아침 8시30분까지 등교하고 있다. 고1·2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습을 하고, 3학년생들은 밤 10시에 교문을 나서는 게 일상이다. 심지어 학기중보다 더 빨리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ㄱ고교의 경우, 방학중에도 아침 8시1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며 7시30분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내버스들은 방학을 맞아 감차 운행을 하는지라, 아침 버스 등교부터 진을 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이 진보교육감 체제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을 당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방학 중 강제학습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여름 방학을 이원화해 고3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올해 광주지역 18개 고교에서는 1∼2학년생과 수험생인 3학년의 방학 일정을 이원화했는데, 여기에도 ‘학습 강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ㅅ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 3학년은 지난 달 24일 방학에 들어가 이달 18일에 개학한다. 여름방학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든 것이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에 대비하고 줄어든 방학일수는 수능이 끝난 뒤인 겨울방학에 가산시킨다는 것이다. “수능 이후엔 애초부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방학을 1주일 박탈한 것외에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는 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강제학습과 더불어 아침 등교시간도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8시30분 등교를 강제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같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의 고뇌를 짐작못할 바 아니다. 수능과 대학 진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이 쏟아내는 비난 역시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몫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 등 모든 교육주체를 만족시킬 해법이 없다면, 상충하는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접목시킬지가 관건이다. 이는 광주교육 당국과 수장에게 주어진 책무일진대, ‘광주시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재선시킨 지역사회의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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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광주교육청 발의 개정안 ‘학원영업 규제 완화’ 의심 사기 충분


여러 건 고발 중 단 한건만 행정처분...봐주기 행정 의혹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철회된 개정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변경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교학)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기 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위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한 여러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E학원과 M학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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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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