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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