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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가 최대 원인···2015년 들어 성적비관 비중 증가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 학교교육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 학생 수가 377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살 학생 수가 61명이었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자살 학생 수가 많았으며 2015년부터는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학교유형별 자살 학생 비중을 보면 고등학교가 63.7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였다.
또한 자살 원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불화(33.9%)가 1위였으며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최대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2%)인 가운데 성적비관(23.05%)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음은 염세비관(14.8%)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면서 "학생 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
12곳 중 2곳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송강학원 수익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0원 학벌없는사회, 6일부터 1인 시위 통해 사학정상화 촉구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사학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작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치고 근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송원대학 112%,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02%)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 법인들이 수익률이 낮은 토지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문제였다.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송강학원(광주여대)를 뺀 나머지 법인은 법정 기준(80%)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를 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여대를 시작으로 매일 각 사학을 돌면서 오후12시~1시까지 1인 시위를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77
-학벌없는 사회 4년간 강제학습 위반 67건 중 감사처분 4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약했기에 이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 시간을 배치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2013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며 “그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오는 하반기주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02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주장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강제학습이 사라지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의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9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기숙사 사감, 교사 겸임 논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사감을 맡을 경우 교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교육청은 교사가 동의했고,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한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한 학교는 7개교로 나타났다.
현직교사가 사감을 겸임하는 학교 대부분은 사립고등학교였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현직교사가 사감으로 고용되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장시간 근무ㆍ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에서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더욱이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3020400478853004
교사의 사감업무 ‘수업효율성 저하 및 개인 휴식권 침해’ 시교육청, ‘교사의 사감업무 동의 . 수당지급하면 문제없다’ 판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 )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된 파행사례에 따르면, 광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중,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하는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즉, 학교구성원 뿐 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여가·휴식시간 등 개인생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해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입장에 손들어줬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를 동의했다면 정당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업무 정상화(수업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가운데, 학교 당직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당직자 뿐 만 아니라,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사감을 고용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숙사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거나,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430
학벌없는 사회, “전문사감 고용, 기숙사 목적 맞게 운영해야”
광주지역 일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며 “현직 교사들은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들은 온종일 학교에 머물며 노동하면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수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감교사도 교육경력이 적은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사감을 고용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157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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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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