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감사 자료

from 살림살이 2016. 1. 15. 02:14


감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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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광주교육 만민공동회 : 강제학습>


강제학습은 인권침해이고 교육적으로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공론이 확산되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도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엔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강제학습 없는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 2016년 1월 12일(화요일) 저녁7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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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전용 화장실이 있다. 학교 내 절대 다수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공용 화장실인 반면, 교직원 화장실은 말 그대로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과 교직원 간의 사소한 차이는 단지 화장실로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휴게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 교직원 통로를 만들어 전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려고등학교의 경우 교내에 교직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말은 언제나 사전 속에서나 규정하지, 실상 학교는 교직원들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통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들만의 독립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실이 있지만 30여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교실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의 감옥을 연상케 된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있지만 교실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운동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개떼 축구’에 비유했겠는가?


학생들, 학교시설 동등하게 이용못해


 이처럼 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며 좁은 틈바구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당면과제로 눈앞에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고, 학교구성원을 넘어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화장실도 가고, 교육장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국민의 권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학은 사정이 어떠할까? 지역민들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저녁에 운동장에 나와서 조깅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대학시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그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도서관. 광주에 소재한 대학들만 보더라도 도서관은 대학구성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돼버렸고,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대학구성원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전남대학교는 15년 간 이어온 백도(도서관 별관)의 일반인 이용을 올해 2학기부터 금지시키기도 했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한정적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대학도서관이 한적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앞 다투어 입실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처럼 학교 공간을 시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확충하거나 대지를 넓혀야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대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동의하거나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내가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권리는 뺏길 수 없다는 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보면 더 또렷해지는 차별·분노


 하지만 과거를 돌이키고 현재를 보며 다시 생각해보자. 대학을 입학하기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화장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으로 차별받았던 비애를…. 아마 대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도서관 이용제한을 경험하고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일반시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하며 뒤늦게 분노가 치밀어오를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고 나서야 이해하고 분노케 되는 경우, 너무 서글프지 않나?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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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5차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현철 님의 공연, 백희정 회원님의 반성폭력교육, 정기총회, 뒤풀이 순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날 동지날을 맞이하여 팥죽도 끓여먹으며 의미있는 식사도 가졌습니다.


단체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든든히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글을 통해 전합니다.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5.12.23 19:00, 오월의 숲


■ 참석자 : 26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1. 2016년 사업방향 및 회계계획을 원안으로 승인


2. 이건진, 허창영 회원을 감사로 선출


3. 아래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살림위원회에서 추진

· 정책위원회 구성 : 지역의 교육현안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함.

· 중장기계획 마련 :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배치하여 조직을 성장하기 위함.

· 활동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활동가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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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도 못 전하고, 그간의 성과도 알리지 못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역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숨 가쁘게 보내왔고, 전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며 지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정기총회에서 끈끈한 우정과 희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5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12.22 (화) 19:00, 오월의 숲


○ 찾아오는 방법

· 주소 : 동구 지산동 713-44 1층

· 버스 : 27, 28, 15, 1187, 55 80, 74, 1000, 01 (법원입구 하차)

· 문의 : 전화 070.8234.1319


○ 순서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되돌아보고 꼬집기 - 2015년 사업평가

· 짧고 굵게, 2016년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기 - 2016년 사업승인

· 노래와 음식, 시간가는 줄 모르는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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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력을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5. 12. 16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진정서 방문 제출 : 2015년12월16일 오전11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오후1시(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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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온 바에 따르면, 신창에듀원부영보습학원 등 5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관련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추가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제한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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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사실로 인정된)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반드시 교육청은 절차와 법령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길 바래봅니다.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정규교육과정인 철학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음.

(참고로 2014년에도 정규교육과정인 동아시아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고 한국사 평가를 실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교과수업을 진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희망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지 않음.


○ 국제고등학교

· 특별반과 특별실을 구성. 그 중, 일부 학생에게는 밤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문정여자고등학교

·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논술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숭일고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조사서를 나눠주고, 곧바로 학부모 동의 사인까지 대필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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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진행했던 하명희 저자 강연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공유와 많은 시청 바랄게요.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1.6(금)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주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이야기손님 : 하명희 저자

· 주요저서 : 나무에게서 온 편지 (2014년 제22회 전태일 문학상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공방+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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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살림 회의자료.hwp


제12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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