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5. 10. 14 첫 변론을 갖습니다.
- 2013~15년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의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매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연도별
사립 초등학교
국·공립 초등학교
개설강좌
참여학생
개설강좌
참여학생
2015
22.7%
26.5%
6.9%
6.70%
2014
31.6%
56.2%
8.0%
7.20%
2013
9.9%
10.6%
9.0%
7.60%
평균
21.4%
31.1%
8.%
7.2%
▴ 방과후학교 영어 관련교과(개설강좌, 참여학생) 비율
-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2013
2014
2015
구분
2013
2014
2015
교과학습
사립
학교
27.7%
38.9%
30.7%
국·공립
학교
24.9%
22.9%
22.5%
특기적성
72.3%
61.1%
69.1%
75.1%
77.1%
77.5%
▴ 방과후학교 교과학습/특기적성 비율
◦ 작년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이처럼「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더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올해 중순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시교육청으로 고교 기숙사 운영문제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모임과 2차례 협의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3차 협의회마저 수능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시민모임이 지적한 '현직 교사의 기숙사 사겸겸임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작 수능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일 수 있는 겁니까?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업무를 현직 교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교사의 피로도 누적과 수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숙사 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교사의 기숙사 사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복무 규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며, 수능 이후 12월초에 예정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자 회의’에서 위 사항을 해당 학교에 홍보하고, 민원인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기숙사 사감 업무가 사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 기숙사 관련 담당자와 관리자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관련 제반 문제들에 학교 현장에서 기숙사 조례가 충분히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 일부 고등학교에서 금년 2학기에 강제학습을 실시하였고, 이 내용이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로 제보접수되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게 민원 제기를 함으로 인해 해당학교의 강제학습은 시정조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감사조치는 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광주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야간 자율학습 지침 위반 사례를 제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운영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였으며,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직원 모두가 관련 지침을 엄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광주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금) 저녁 8시 경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들으며 개념정리를 하고 싶으니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모두 빠지겠다고 함. 담임교사 입장에서 수능이 40일 남은 시점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휴대폰이나 pmp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도록 권유함. 학생이 담임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여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함. 그리고 9월 21일(월)에 학생 어머니가 전화로 같은 요청을 하여 담임지도 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뜻대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명진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임(학원 및 예체능 수업 참여 희망 학생 55명, 조기 귀가 희망 학생 45명 / 전체 인원의 30%에 해당). 이번 경우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함.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10월 5일 2학기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아 비희망자는 가정학습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임.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전국 자살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비관이 3대 자살 요인 중 하나로 고착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 2012~14년 자살원인은 가정불화 33.9%,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8월30일)는 가정불화 26.2%, 성적비관 23.05, 염세비관 14.8% 등 순으로 나타나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갖가지 이유의 절망을 더욱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2~2015년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고, 그밖에 2012~2015년 성별현황은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결과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들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생존환경이 얽혀있어, 단지 다른 모습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지 않는 사회현실’이 가정불화를 부채질하고, ‘꿈을 갖기 힘든 현실’과 ‘어떤 노력을 해도 일그러진 일상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절망’이 세상을 비관하게 하며, ‘비관적인 현실에서 명문학교 진학만이 유일한 생존이라고 말하는 교육’이 그러기 힘든 자신의 성적을 죽어야 할 이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
- 본래 교육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과 지혜롭게 사는 힘을 불어 넣는 일이며,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할 텐데,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학교현장의 비교육, 반교육과 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또한, 결과로 드러난 자살학생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죽음에 둔감한 사회는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학생자살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기 힘들만큼 둔감해지고 있다. 꾸준히 자살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하여, 학생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는 2012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자살한 가운데, 자살사유는 염세비관 11명·가정불화 4명·이성관계 4명·성적비관 2명·생활비관 1명·기타 3명,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7명·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다. 최근 3년 이래 최저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다.
◦ 그리고,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다.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분포를 살펴보면, 광주 전체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분포를 보면,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