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인원

시간선택제 1명 (정규직, 반상근)

 

■ 지원자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학벌없는사회 조직 관리

학벌없는사회 주요사업 추진

인권·교육단체 협력

※업무내용은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기본급 : 2017년도 최저임금*근무시간

기타수당 : 상여금, 퇴직금, 교육지원금

 

■ 복리후생

4대보험, 근속 유급휴가, 연차휴가

 

■ 기타

3개월 간 수습 후 살림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이력서1부, 활동계획서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방법 : 이메일 antihakbul@gmail.cm

제출기한 : ~ 채용 시

※제출 후 확인 전화를 바랍니다. (T.070.8234.1319)

※활동계획서는 자유양식이며, 이력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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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자치단체들이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대부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1년간 광주 지역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가운데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교육 기관 강사의 경우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해 입시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광주시와 각 구청에 공교육 관련 기관을 연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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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입시설명회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이후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가운데 10명이 사교육 기관 강사였다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교육 강사가 입시 설명회에 개입하면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해 입시경쟁과 선행학습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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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2016~2017년 현재 총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모집 응시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 외 21건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도 명시할 것을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현행) 초·중·고 재학생→ (개선안)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만 00세부터 만00세까지)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행상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내용 중

◯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활동 증진,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하여 참가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취지가 어긋나거나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 또한, 전문성을 익혀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인정된 실력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청소년 활동의 참가자격을 주어져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협의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17.6.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연도

사업명

참가대상

2016

광주 G-Health 콘테스트 공모전

광주 관내 초··고등학생 및 교원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독립운동 UCC공모전

전국 중고등학생 개인 및 팀

광주 독서 논술 축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생

광주광역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고등학생

광주과학문화축전(자원봉사단 및 과학특강)

고등학생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광주 관내 초··고등학교 재학생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고등학교 학생 및 유···고등학교 교원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일반고등학교 2학년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청소년사회참여대회

고등학교 민주인권평화동아리 및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골든벨

중학교 과정의 관내 청소년 100

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2017

동북아평화탐방단

광주지역 고등학생

세월호 참사 추념 광주학생 글쓰기 공모

전체 유····특수학교 중 희망학생

광주 독서 논술 축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광주 관내 고등학생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광주 관내 초··고 재학생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고등학교 학생 및 유···고등학교교원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일반고등학교 2학년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2016년~2017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학벌없는사회 자체 조사)



▲ 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2015년 여성가족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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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교육부의 공문 무시!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


◯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2016.6.)」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광주지역 대다수 자치구는 교육부의 공문을 무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2016년6월~2017년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중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는 위 기간에 입시설명회 미실시)


◯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교육기관 강사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며,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업계의 상품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선정할 것’, ‘취업과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더불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자체 입시설명회의 강사 지원 협조 및 각 급 학교 입시설명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6.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최

행사명

일시

강사소속 / 이름

사교육 강사명

동구

2018학년도 대비 EBS강사초청 입시설명회

2017.2.19.

EBS / 정동완, 최은경

 

2018학년도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2017.3.4.

강남인강 / 김상근, 김대식, 이승혁

이승혁

서구

2017년도 입시전략설명회

2016.6.24.

강남인강 / 최명형, 정준교, 백승한

최명형, 정준교, 백승한

남구

2017학년도 대비 수시합격전략 설명회

2016.7.21.

이투스교육 평가연구소 / 김병진

이투스교육 평가연구소 / 장재웅

김병진, 장재웅

2017학년도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

2016.12.12.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 장재웅

장재우

2018학년도 대비 과목별학습전략 및 입시설명회

2017.5.11.

강남인강 / 최명형, 정현경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 김병진

최명형, 정현경, 김병진

2018학년도 대비 수시합격전략 설명회(예정)

2017.8

 

 

2018학년도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예정)

2017.12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및 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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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은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26개 학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학원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다. 


2014년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어 학원들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더라도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만 법 자체에 구멍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법 제정시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초·중·고 등 학교만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가는 버젓이 선행학습 광고행위를 지속하면서 배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운영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와 광주시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2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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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살림회의 자료.hwp

제6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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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학원들의 위반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상반기 동안 광주지역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설 학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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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 학원 64곳 실태 조사 … 2년새 두배 늘어

‘예비 중1, 예비 고1 수시모집중…내신·심화·선행’, ‘초 5, 초 6 중등 과학개념 12개월 완성’


광주 첨단지구를 비롯, 봉선동·장동 일대 학원가에 나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구들이다.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원가에선 선행교육이 성행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 지역인 봉선동·장동, 첨단·신창지구 일대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의 선행학습 조장·홍보 광고 실태를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같은 기간 적발한 건수(26건)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허술한 법규정과 교육 당국의 소극적 행태도 한몫을 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중학교 입학 전 중 1과정 2회 끝내자’는 문구 등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A 학원에서는 중 1이 중 3 과정까지 끝냈다”거나 “B 학원에는 중학교 1학년에게 고교 과정까지 가르쳐준다”는 학원별 선행학습 수준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재 방안이나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교와 달리,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여기에 교육청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학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학원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788440060703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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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조사, 재작년보다 2배 이상

“교육청, 학원 선행학습 홍보 강력 처벌을”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의 선행학습 홍보를 적발한 결과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했다.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는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학원들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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