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1번째 소식지 (0) | 2026.01.02 |
|---|---|
| 2025년 9번째 웹소식지 (0) | 2025.12.11 |
| 2025년 7번째 소식지 (0) | 2025.09.04 |
| 2025년 6번째 웹소식지 (0) | 2025.08.11 |
| 2025년 5번째 웹소식지 (0) | 2025.07.03 |
'최신글 보기'에 해당되는 글 5700건
'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는 17일, 이투스교육 소속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예정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에 사교육업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나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한다. 공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교육을 홍보하는 이율배반, 사교육과의 각종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11월 17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 역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태성 강사는 대형 사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 소속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은 위 특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랑하듯 ‘이투스교육 최태성 강사’의 소속, 경력을 상세히 언급했다. 특정 사교육 업체의 명성으로 교육청 행사의 권위를 높이려는 발상이며,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이다. 최태성 강사는 인기 많은 사교육 강사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강연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역시 공교육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걸맞아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역사 특강 강사를 즉시 교체할 것. - 입시설명회, 토크콘서트, 특강 등 교육 현장 행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202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기결석 등 편법으로 A학원에 등원 - A학원은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통상 학교 하교 후에 운영되는 학원과 달리, A학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하여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A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다.
- A학원은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복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유아 과정(N~K), 초·중등 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
- 그 이후 A학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물론, 과도한 입시 불안과 왜곡된 교육관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불법 운영을 묵인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 현재도 A학원은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해 학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처럼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A학원의 행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더욱 곪게 만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A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 2. A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릴 것. 3.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A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25.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사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표지석, 직인, 안내판 교체 등에 총 1억 5천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 7,645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기관별로는 해양수련원이 약 2,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약 1,75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약 1,470만 원), 중앙도서관(약 1,444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간판·서식 교체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더욱이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올해 겨울방학 대상 24개교)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카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시 : 11월27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등 3종 현수막, 광주 전역 게시 - 직무·업무상 행위나 명절 등 의례적 행위도 아닌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 교육청 간부조차 몰랐고, 교육청 예산도 사용되지 않아 - 불법선거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규모 현수막 홍보 의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을 교육감 명의로 게시해 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은 남구 60개, 북구 52개, 서구 31개, 동구 16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의례적인 명절, 기념일 현수막으로 넘겨주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의 문구는 이정선 교육감이 선거 후보시절에 사용한 슬로건으로,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명백한 개인 홍보일 뿐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번 현수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비용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이라는 뜻이다.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선거운동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행정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은 이러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이 발견된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정선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
※ 2026학년도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 광주과학기술원 : 정성평가. 구체적 점수 기준 없음. · 광주교육대학교 : 정시 수능위주전형 최고 100점 감점,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조선대학교 :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 · 호남대학교 :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송원대학교 : 각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6~7호 - 1등급, 8~9호 - 2등급)
이처럼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 감점, 광일고는 서류전형(30점) 중 15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해, 입학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완화될 우려가 있고, 학폭 처분에 불복할 동기가 강화되어 행정적, 법적 비용이 늘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
입시제도는 단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