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3년~2024년 7월)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96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3건(24%)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6%)건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예식장에서 63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예식장과 집중적으로 1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구분
민간시설
공공시설
계
호텔
예식장
리조트
기타
건수
73
35
28
5
5
23
▲ 2023~2024년 7월,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단위 : 건, 천원)
특히 2022년 시설 이용 건수(35건)에 비해 2023년은 2배 이상(73건) 증가하였는데, 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행사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식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 이러한 논문대필,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 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의 ‘제 식구 감싸주기’로 인해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OOO교수 개인의 부도덕함이 컸지만, 해당 교수의 범죄행위를 용기 내어 제보해준 여러 시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특히 OOO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학문 성과를 대필, 알선해주는 경우는 학문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릴 때가 아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청렴도 향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부패행위를 감싸주니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2023년 이전)을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