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및 학생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실태(교육청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98개교가 수업 후 매일 20분간의 중간놀이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교는 매일 30분을 확보하고 있다. 점심시간의 경우, 76개교는 50~55, 37개교는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개교는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초등학교(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생인권 보장 등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1, 2교시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해, 학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이 학교는 조기 등교를 시행해 학생들의 수면시간조차 빼앗고 있다. 오전 810분까지 등교해 종교예배 등 아침활동을 실시한 후, 1교시 수업을 오전 84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 특히 점심시간도 40분에 그치며, 방과후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방과후학교)’의 쉬는 시간조차도 스쿨버스 하교 시간 등을 이유로 단 5분만 주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정해지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보고 자료만 취합할 뿐 지도·점검이 미흡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학습 집중력 저하는 물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더욱이 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작 5분의 쉬는 시간만 주어질 경우 학생들이 통제된 교실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도 없다.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시간 수업으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학교의 운영 실태는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광주삼육초등학교 시정표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정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내 모든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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