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살레시오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입학 전형을 운영한 바 있다.

<장애 아동의 입학 제한>
모집요강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만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해, 장애 아동의 입학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함.


<면접 등을 통한 신입생 선별 및 배제>
추첨 당첨자의 면접을 통해 인지능력·정의적 영역에서 낮은 판정을 받거나 ADHD·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고,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운영함.

 

초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차별 없이 다녀야 할 의무교육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입학시험이나 선발 목적의 면접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 하지만 살레시오초교는 헌법상 교육권(31)과 장애인차별금지법(13)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올해 4월 우리 단체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형식상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학 전형의 차별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을 이끌어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안 시정사항
3. 지원자격
. 2018.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
.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3. 지원자격
. 2019.01.01. ~ 2019.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는 문구 삭제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추첨 면접 합격자 공고 등록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추첨 합격자 공고 면접 등록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합격자 선정기준을 수정

 

-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뒤에 숨어 교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던 입학 전형이 시정된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준 인권위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차별적인 입학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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