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홍보성 현수막 설치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들 현수막의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 그러나 2025. 7. 16.기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교육청)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는 건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교육재정이 긴축 기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 행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인지 여부를 떠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자체만으로 그 도덕적 책임은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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