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설립자 이홍하 씨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11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 800여 명이 다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통학로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문 앞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한 경로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수년간 법인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돌아온 답은 “임시이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재단의 구조적 리스크 감당 쉽지 않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홍복학원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기여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고자 했다. 일정한 재정 능력과 발전 계획을 갖춘 이사를 공모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 8·9월에 이어 12월 2일 마감된 2차 공모까지, 두 차례 모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가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광주광역시의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 환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독지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홍복학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 부지 내 5필지의 사유지 문제다. 통학로·급식실·학교 건물 일부가 사유지에 걸쳐 있고, 일부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여기에 수십억 원대 부채는 이자가 매일 불어나고 있다. 재정기여자가 부채 정리부터 시설 개선, 재산 처분 등 모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설립자 측이 재산 문제로 민·형사 대응을 반복해 온 점 역시 새로운 운영주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처럼 두 차례나 공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 중심의 재정기여자 방식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공공이 운영주체가 될 수는 없을까?
현행 사립학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자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올해 초 통학로 문제가 장기화되었을 때 광주시교육감이 현장을 방문하자 며칠 만에 컨테이너가 철거되었는데, 이는 행정이 의지를 보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준법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 제도와 준공영형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민립형 법인’ 실질적 지혜 모아야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립형 법인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920년대 민립대학 운동 속에서 조선대학교가 설립되었듯, 오늘날에도 학부모·동문·교직원·학생·지역사회가 의지를 모은다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11년이 넘는 혼란 속에서도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분쟁과 부채, 시설 노후화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 역시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학교의 위기를 넘어, 사학 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가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홍복학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회 역시 형식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이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엔 2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이 줄수록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시간 관련 상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요청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축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 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축소 결정 과정도 건강하지 못하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고,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체 운영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 통과되었다.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나이마저 어린 사회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