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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
※ 2026학년도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 광주과학기술원 : 정성평가. 구체적 점수 기준 없음. · 광주교육대학교 : 정시 수능위주전형 최고 100점 감점,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조선대학교 :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 · 호남대학교 :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송원대학교 : 각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6~7호 - 1등급, 8~9호 - 2등급)
이처럼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 감점, 광일고는 서류전형(30점) 중 15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해, 입학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완화될 우려가 있고, 학폭 처분에 불복할 동기가 강화되어 행정적, 법적 비용이 늘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
입시제도는 단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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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도서가 ‘리박스쿨(극우단체)’ 늘봄강사 양성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8월 문제 제기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추천사 작성 교사(전남 4명, 광주 2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 교육청 모두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해당 교사들이 실명과 소속학교명을 공개한 채 역사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게재한 것은 교육자의 기본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 교육청은 “교사들의 역사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등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천사 작성 교사의 ‘사상 검증’을 요구한 바 없다. 문제의 본질은 현직 교사가 실명으로 역사왜곡 도서를 홍보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며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편향된 역사교육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난 10월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했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하 ‘외국인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외국인학교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이상 등 내국인 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외국인학교 조례안에서 유아의 입학을 제외하였지만, 이 조례안은 사실상 “유아기에 사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을 갖추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월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며,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외국인학교 입학이 ‘사교육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로 변질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본래 설립 목적인 외국인의 정주 여건 마련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외국인학교를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만들어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2천만 원에 달하며,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고비용 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권과 불평등 교육의 문을 열어, 힘들게 지켜온 우리 교육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 이미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한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5년 9월 기준 대전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내국인은 257명, 외국인은 140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섰다.
-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그간 특권학교 해소 및 평준화 교육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10월 16일 회기에서 부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교육 조장, 영어몰입교육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와 교육행정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 오는 10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상식과 교육의 정의를 대변하길 바란다. 소신 있는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 본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 만약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5. 10. 2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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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1510472128602 “학교밖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보장해야” - 아시아경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학력평가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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