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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발전해나가야 합니다.”지난 7일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광주교육 관련 시민단체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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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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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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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 위주 식단이 동물 학대,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뿌리가 된다는 사회적 자각 덕분에 먹거리 교육’, ‘채식 식단 운영등 교육 실천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육류나 육가공품 위주의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저탄소 식단의 날, ‘1회 학교급식 건강의 날을 전국 최초로 지정했고, 채식 급식 선택이 가능한 실천학교 운영을 위해 올해 5개 학교를 선정했다.

 

- 또한,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먹거리의 연관성,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 등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 관내 일부 학교들은 저탄소 식단의 날에도 채식 식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학생 입맛을 탓하거나 그래도 이날은 고기를 적게 넣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 10월 식단표에 의하면, A고등학교 저탄소 식단의 날에 돼지고기가 포함된 숯불돼지달걀볶음밥을 중식으로 제공했고, B초등학교도 소고기가 포함된 육계장을 식단에 넣었으며, C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인 저탄소 식단의 날을 실시하지 않았다.

 

- 학교급식 건강의 날은 권장 사항이어서 학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가공품, 인스턴트식품 등을 사용하여 이름만 건강의 날인 경우도 많다.

 

- 물론 탄소 배출량 절감 등 행정 목표나 기후환경의 도덕 가치만 내세워 학생들을 채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학교 내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채식급식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제각각인데다가 수업시수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업권이 없는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 기회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관련 교과수업 연계 등 통해 채식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여건(교재, 직무연수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 환경먹거리 단체 전문가들이 종종 채식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외부강사에게 강의 맡기는 일을 주저하는 형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채식 교육 사업이 보다 더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식재료로 이른바 포용급식을 시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처럼 채식 급식은 학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하지만,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일선 학교들은 차일피일 참여를 꺼리거나 꼼수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저탄소 식단의 날’, ‘학교급식 건강의 날전수조사, 채식교육의무화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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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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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성황리 마쳤습니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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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가 안내

 

 기획의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10. 7.() 17:00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 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행사내용

· 사 회 자 : 김경희,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제 자 : 공 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 토 론 자 : 신해영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연  평동초등학교 교사

송주영  하남중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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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1,105(0.6%), 20231,409(0.8%), 20241,623(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통계 기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0.5%), 중학교 239(0.6%), 고등학교 1,007(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 학업중단률(%) 전년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초등학교 0.5 81,730 377
중학교 0.6 42,605 239
고등학교 2.4 41,952 1,007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이러한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원인은 부적응(262), 질병(94), 해외출국(51), 퇴학(12), 가사(6), 장기결석(2) 등으로 확인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은 학업중단 고교생의 절반 수준인 578(57.3%)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유예(293), 면제(194), 장기결석(129)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184, 해외출국 170, 장기결석 129명 등이 학업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이 폐지되고,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위기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대안교육 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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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4(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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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24926일 저녁630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교원 채용 부적정(연구윤리위반) 문제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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