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레벨테스트 등 부적정한 교습행위 제재를 위해 국회 등에 학원법 개정 건의
○ 지난 5월,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영어 시험)’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한편,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 수준만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아들의 교습 환경 등 사교육 과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학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교육청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에도 16개 분야에서, 학생 420여 명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세계 시민으로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본인이 임기 중 세계 한 바퀴를 돌겠다는 기세다. 특히, 재난 지역 선포를 고민할 만큼 광주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도 교육감은 미국으로 임기 중 여덟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히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을 포함해 총 8건의 국외 출장 중 업무협약을 위한 출장 2건을 빼면, 나머지는 학생 국제교류 관련 일정이었다.
문제는 이정선 교육감 국외 출장이 대부분 학기 중 진행되었고, 특히 이번처럼 지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조차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다. ‘교육청 리더’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챙겨도 되는 ‘글로벌 리더’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난방송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감의 국외 출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의 가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없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의 일상을 성심껏 돌봐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더 각별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이정선 교육감이 재난 시기 강행한 국외 출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난으로 무너진 교육의 공백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월 60만 원), 2024년 804만 원(월 67만 원), 2025년 864만 원(월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 시교육청 교습협의 함의서
2019 교섭협의합의서 중 제83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3 교섭협의합의서 중 제6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교육청 이행계획
다른 노조,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동조합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25. 6.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촉구 일인시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통해 반편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태로, 입시경쟁을 가속화하여 유아들의 놀권리와 쉴권리 등 인권침해할 소지가 큽니다.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특별점검을 요구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광주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 그동안 우리 단체는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가 신입생 모집 시 일정 비율을 성적 우수자에게 할당한 것은 보편 교육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학교는 2026학년도부터는 무용과(댄스스포츠)를 제외한 3개 학과에서 관련 특별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특별전형
2026학년도 특별전형
전공과
지원자격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내신성적 (100점)
실기평가 (100점)
내신성적 (100점)
실기평가 (100점)
무용과
대한 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공인·승인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모던 또는 라틴 5종목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90%
10%
90%
10%
국악과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이 50% 이내인 자
50%
50%
폐지
한국화과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이 50% 이내인 자
100%
없음
폐지
미술과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이 20% 이내인 자
100%
없음
폐지
▲ 2025-2026학년도 광주예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관련 특별전형 비교표
- 예술학교 입학 기회를 내신 성적으로 왜곡하는 폐해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우리 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지난해 고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예술고는 끝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등교육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겨 있는 것이다.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로서,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동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 가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학생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대학)과정 - 2026학년도 정원 외 전형(교육기회균등) 신입생 모집요강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고가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영재성,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 우수한 내신, 선행학습 여부가 중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기엔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되기 쉽다.
-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임을 광주시교육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는 영재성을 지녔음에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 탓에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인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고(광주예술중 포함)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