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 실적 홍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통해 입시 결과 발표 시기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경고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특정대학 합격 홍보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광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광일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고려고, 광주서석고, 명진고, 설월여고, 정광고, 호남삼육고 등 6개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주요 성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랑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특정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향을 담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입시 실적을 작성·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며, 사교육 홍보 마케팅을 공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놀토’가 있던 시절, 교장은 토요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했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부부의 아이를 학교가 돌보는 사업이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적다는 건 주5일제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 우습게도 교장은 멀쩡한(?) 애들도 학교에 나오도록 담임을 압박했다. ‘어떻게’ 사업을 빛낼까 궁리하느라 ‘왜’ 사업을 하는지 뭉개버린 것이다.
학교엔 늘 돈이 궁했다. 새학기 학급 꾸미기를 할 때 교사는 몸과 마음을 써야 했지만, 주머니도 털어야 했다. 학생에게 잡다하게 돈을 걷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예산 따오기를 ‘학교 또는 학생을 위해서’라고 자랑하기 쉬웠다. 하지만, 연구, 시범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이 느는 것이 반가운 적은 없다. 이런 예산이 살림이 되기보다 굴레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이다.
교육이 교육으로 되새김질 되는 문화도 척박한 데다가, 교육의 밭을 땀 흘려 일군 사람보다 관계를 속되게 가꾸는 일이나 성과를 행정적으로 부풀리는 일에 능한 사람이 관료나 교장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시범사업이란 ‘교육 관료의 삽질 정책 + 예산의 보람을 수치로 증명하는 교장 + 본업에 집중할 여유를 빼앗기는 교사’로 삐딱하게 보게 되었다.
교장들은 대체로 시범사업을 좋아했다. ‘경쟁 시대이니 뒤처지지 말자’는 수준의 논리로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를 신청하기도 했고, 디지털 교과서를 내리꽂는 정부에 비판과 걱정이 한가득 쌓이는 중에도 사업비에 손을 뻗기도 했다. 학생들이 아침에 몇 명쯤 왜 밥을 굶는지 알 마음도 없으면서 간편식 사업에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생긴 돈만큼 교육이 깊어지기보다 행정은 무거워졌다.
그래서, 학생 책값과 밥값, 교사 땀값만 국가가 책임진다면 텐트에서 가르치고 배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이외에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부처에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그만큼 교육에 추진력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보다 돈을 끌어오는 힘, 그 보람을 증명하느라 교육자가 아니라 회사원으로 살면 어쩌지 경계심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끌어온 사업비는 다양한 활동을 풍성하게 기획하는 자양분이 되고, 교사들이 맛있게 만날 여유를 주기도 했으며, 외부 인력을 사들이고, 공간을 쾌적하게 고치는 밑천이 되기도 했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다른 산업 프로그램이 특혜처럼 운영되어서 불협화음이 나기도 했다.
역대 교장들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손에 쥔 적이 있던 돈을 놓기는 참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제가 심하게 불거진 사업,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학교가 공식 고백하고 철회했던 특정 사업을 교장이 재개했는데, 기안에 열람 제한을 걸었다. 더욱 문제의식이 생겼다.
보통 교사들은 사업비에서 식사비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조심스럽다. 하기에 사업비를 수당으로 받는다는 상상은 꿈에도 하기 힘들다. 학교 하나를 씹어 먹을 정도로 영혼을 갉아먹는 학부모를 만나도 담임수당은 그저 월20만원이며, 야근하면 초과수당, 부장하면 부장 수당을 받을 뿐이다.
당시 학교는 여러 사업으로 월 250만원의 업무관리수당이 지출되고 있었다. 1년 3000만원. 교장은 보통 약 25만원에 학급수를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교장이 받는 업무관리수당은 이의 1.5배 수준이었다. 공식 수당과 별개로 매월 담임수당의 3.5배를 받는 이도 있었다. 1년에 교원 성과급을 세 번 받는 셈이다.
이런 수당은 특성화고가 교육과 산업의 교집합 위에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산업의 영역에서 이익집단이 사업을 많이 따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교는 가치집단이고, 공평한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이런 돈을 쥐려고 학교에 무용하고, 학생에 불익한 사업을 벌이는 교육자는 드물겠지만, 학교 사업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학교 교육에 질곡이 되지 않을까 한다. 광장 바깥의 힘이 작동할 위험이 생기고, 성과급보다 더 심하게 급여체계를 흔들며, 수업보다 사업을 중시하는 회사원으로 교사 정체성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순전히 교육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사업한다는 의심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좋은 돈이 아니다. 이런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상상하는 공론장이 절실하다.
이 같은 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임금 수준과 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교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표1>과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상당수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는등 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표1> 광주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년 2차 공시)
광주 남구 소재 ◍▣◘◙유치원
광주 북구 소재 ◈◉◒유치원
또한 <표2>에서 보듯이 연봉제 계약 방식은 사실상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유치원 설립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유치원의 ‘교직원 봉급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짧은 근속연수는 경력 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 단체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한 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거나, 향후 유사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광주에 있었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위'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시행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공립 취원율을 높이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도 있었다. 과거 각종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기준을 완화했다. 이 조치는 일부 유치원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A유치원은 당시 교육감 주변 비리 의혹과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A유치원은 결국 사업 참여를 스스로 철회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른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B유치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B유치원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했다.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이미 교육부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었고, A유치원 철회로 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유치원의 절차 문제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묻게 되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었다. 회의록 위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열이 높은 계층이었다. 시민단체가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자칫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교육청의 묵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서명부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B유치원 역시 자진해 선정을 철회했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었다.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었고, 교육청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유치원 관계자와 공무원, 기자 등 여러 인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단순한 절차 문제를 키워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성실하게 근무해온 공직자의 인생을 한순간 무너뜨렸다."
관련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힘들었던 마음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광주의 C고등학교가 다른 공공기관 사업에 제출했던 교직원 서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에 재활용해 약 4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 학교와 관계 교원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교육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확인되었고,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감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쓴 소리를 들었다.
"어차피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인데 굳이 감사청구까지 가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너무 원칙만 따진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별것 아닌 일을 트집 잡는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막는 악성 민원단체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에 기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멈춰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잘못된 관행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행정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 시민사회가 맡은 몫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말이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보조금이 학생들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기준 속에서 사용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학교 자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심의))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그간 제도권 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의류, 학용품, 태블릿PC 등 입학 시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대안교육 정책을 선도해 온 광역 지자체이다. 우리 단체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입학준비금 지원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최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본질을 살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등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폭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반강제 지급’ 논란을 넘어, 유지·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SLA내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 4,73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수리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리 유형은 크게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운영 문제 ▲하드웨어 파손 ▲분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련 수리는 대부분 무상 처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1,743건), 네트워크(246건) 등 약 2,000건에 가까운 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상 수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기기 오류나 운영체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상 수리는 대부분 ‘물리적 파손’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디스플레이 957건, 본체·외관 414건, 키보드·입력장치 93건, 분실·습득 1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비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수리비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교육청 약 4억 7,200만 원, 자부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디스플레이 수리비 약 3억 2,300만 원, 본체·외관 수리비 약 2억 1,900만 원, 분실·습득 관련 비용 약 3,4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수업 활용도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보급 자체가 정책 목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재정과 학부모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