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연 후 등록금 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기존 방식만큼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을 꾸렸는데, 총 3951명이 동참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환불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국회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통과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규제를 완화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그러나 학벌을 사적으로 움켜잡고, 이를 처세의 발판으로 삼는 체계에서 등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적 자금에서 마련한다는 발상에는 공감하기 힘들다. 대학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공재도 아닐뿐더러 대학 도서관과 지적 자산 또한 공익을 위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학생들이 코로나 19 상황의 고육지책인 온라인 수업상황을 등록금을 돌려받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대학교육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랫동안 곪아온 탓이 크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배움의 대가라기 보다 학벌증명비용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은 진리의 탐구와 배움의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투자되기보다 납부자 입장에서 동의하기 힘든 분야에 배움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
○ <전남대학교 2020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와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을 분석한 결과 실험실습, 학생자치(축제), 대학행사 및 숙박 일정에 배정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남대 약 50억원, 조선대 약 3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수로 나누면 전남대는 약 20만원, 조선대는 약 15만원의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다. (2019 공시기준 학생 수)
○ 5월 7일에 열린 조선대 등록금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조선대는 10만원 등록금 환불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5월 11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26억 7천만원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코로나 19 대응에 3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한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조선대 주장처럼 기숙사 수입, 평생 교육원 수강료 수입이 감소한 것마저 실질적인 수입감소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6월 28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87개의 사립대학이 1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조선대(635억원), 호남대(333억원), 광주가톨릭대(217억원), 광주대(146억원), 광주여대(134억원), 남부대(107억원) 순이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조차 적립금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교육과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 배움의 결과는 결국 국가 공동체의 경쟁력과 공동체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권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가깝다. 다만, 이를 위해 배움의 결과가 사유화되지 않고, 이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되는 현실에 대한 성찰, 공정한 배움의 기회, 배움의 가치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등록금으로 지탱되는 대학의 재정이 건강한 배움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기라도 한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7월 2일 전남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 측에서 먼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면서도 고등교육재정에 학생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기 전에 사회적 논의의 확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이제 학벌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벌주의 대학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로 확장될 것인가 기로에 섰다.
○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전, 등록금심의위,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심의기구를 소집하라. 등록금 반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살림살이에 대해 알고 제대로 쓰도록 요구할 권리야말로 대학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 참여를 가로막는 대학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등록금 환불에 담긴 대학 개혁의 기회는 침몰할 것이다.
2010년 6월 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접선출 선거에서 이 땅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진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추대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진보의 상징 장휘국 교육감의 결의와 시민들의 환희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광주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장교육감은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의 상징이 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이 3선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연일 들려오는 언론보도 소식은 이런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고 더 깊은 상처까지 남겼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왔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뇌물수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도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의 부인이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8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휘국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안 즉시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연이어 나온 처조카 인사비리는 광주교육가족들에게 많은 분노를 샀다. 2017년 전남교육청소속 공무원이 광주로 전입하였는데 해당공무원이 교육감의 처조카라고 한다.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처조카의 광주전입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다.
6월 30일자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 아연실색케 했다.
보도내용은 장교육감 부인이 광주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장교육감 부인이 한유총 광주지회의 지원을 받아 소속유치원을 돌며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교육감이 교육청의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과 손을 잡고 불법선거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교육감은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법이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였다.
도대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의혹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리의혹에 광주시민들과 시민·교육단체들은 그동안의 신뢰를 저버린 장교육감에 대해 분노하면서 사과와 사퇴요구 성명서를 내었다.
참여자치21,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4·19혁명동지회, 미래교육포럼, 성평등교육과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어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비리에 대한 사과 및 해명을 넘어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과문 발표를 장교육감이 아닌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형식을 취했다. 사과문의 내용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했기에 사법적 문제는 없으나 물의를 일으켜 심려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장교육감 개인의 금품수수사건을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점, 처조카 인사비리는 교육청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함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광주시민을 더 절망케 하고 분노하게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가 추대하고 우리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남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나타나길 바랬다. 그런데 이렇게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 심정을 장휘국 교육감은 아는가!
-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오히려 단체들을 겁박하 다 뒤늦게 수사결과가 밝혀지자 마지못해 8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시민단체들을 겁박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
- 금품수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1. 도연학원 이사장이 명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고소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연학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명진고 학생이 부당한 해고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도연학원 측은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2. 광주는 고등학교의 60%가 사학이고,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대부분은 공공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ㄱ) 교육시민단체가 사학의 운영방식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 ㄴ)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일, ㄷ) 노동조합이 해고된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일, ㄹ) 학교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도연학원 이사장이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뿐 만 아니라 학생까지 무차별적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범죄로 착각할 만큼 법 상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탓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제 주체들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최근에도 도연학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법인회계 부조리가 밝혀져, 학교법인은 기관경고하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학원 이사장은 부조리한 사학 운영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문제제기하는 입을 막으려는 중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이며, 교육권의 근본 주체인 학생조차 그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특히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제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도연 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명진고교의 특별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한편, 도연학원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명진고교 교사의 부당해임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는 듯, 광주시 소재 ○○, △△, □□초교는 학교 건물 옆과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안전 위협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크다.
○ 위 사진에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이동로로 이용되는 한편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 배송업자나 방과 후 강사 등 잦은 외부 차량 통행으로 본래 취지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 동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의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출장·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인해 차량 소음이 발생하여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과 제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 “학교 건물 옆, 학생 이동로에 주차를 당장 금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점검, 교직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며, 교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보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