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10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2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의무적인 교복 착용 규정에 따른 경우),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학생들의 생활복 선택 착용에 따른 경우), 교복,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래 -

 

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

2.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폐지(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1.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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