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배움터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화순의 한 배움터지킴이의 동의를 얻어 노동인권 실태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순○○초등학교에 10여 년 간 근무한 배움터지킴이 이△△의 근로계약서(별첨1)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하루8시간 근무 시 일당38,000원(2019년 기준)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은 제외하는 등은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였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였다. 화순○○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일지(별첨2)에 따르면,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농구골대 등 페인트 작업, 유치원 새장 등 보수작업,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해온 것 확인되었다.
위 활동 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이△△씨는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로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업무 과중 및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일해 온 학교를 퇴사하였다.
배움터지킴이 이△△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살당하여,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 및 조사받은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광주는 1일 6시간 근무에 35,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처럼 배움터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감독하고, 이△△ 등 배움터지킴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 급여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 광주광역시 관내 북구에 소재한 ○○, △△, □□, ◎◎학원 등 4개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다.
- 교습비 기준은 모든 학원이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정할 경우 기준보다 높게 교습비를 거둘 순 없다. 설령 일반 보습학원보다 높은 교습비를 받으려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습비 기준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참고로 2010년 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한다. 이 때 입시컨설팅학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운영’과 ‘엽기적인 학원 체벌’ 등 은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으며, 극소수 학원의 과태료나 벌점 등이 내려져 시민사회로부터 ‘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쓸 것’, ‘무등록 한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0. 7. 31. (금)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2020년 상반기 활동 등 평가, 기타 현안대응 논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故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의 몇몇 학교운동부에서도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C중학교 야구부 인권침해 사건
감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다.
- J고등학교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야구부 코치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구타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한 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여 최근 사건관련 결정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두 가지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이미 수립된 교육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 학교폭력 대응 미숙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C중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J고등학교는 사건을 은폐 및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2차 피해 문제
C중학교 감독이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J고등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진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면서 쉬쉬하는 등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
○ 이처럼 학교폭력 대응이 미숙하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가 스포츠분야의 폭행·인권침해를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선수 선발 및 기용 등)에 도전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한국 체육계가 폭력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서 나타나는 성적주의와 승리주의 때문이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같은 공익적,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거나 상위권 순위와 메달 따기에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 그동안 많은 피해선수와 가족들은 학교와 지도자,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제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용서와 화해를 강요 받아왔으며, 팀을 망치고 동료선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이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폭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성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0년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시민 육성 및 학생인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엘리트 체육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요구)
C중학교·J고등학교 야구부의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감사하라.
학교운동부의 폭행·인권침해 등 폭력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엘리트 체육의 진원지인 체육중·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
학교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활체육 교육으로 전환하라.
각종 스포츠대회의 서열위주 포상을 금지하라.
감독, 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체육회 요구사항)
폭행, 인권침해 등 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를 영구제명 하는 등 중징계하라.
운동부 지도자의 각종 교육 및 스포츠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라.
2020.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지역만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가격리대상자 수는 훨씬 많고, 어린이집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도 안심할 수 없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당초 7월 6~15일에서, 방학 전까지 연장). 그러나 고3 학생은 예외로 매일 등교한다. 아무리 대학입시가 중요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전불감증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등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중·고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과 음성을 오가며 의심증세를 보이면서, 만일의 집단 감염을 우려해 검사를 받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처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만 비상대책이 가동되는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교내 확산을 막는 건도 거의 불가능하다.
- 더욱이 교회, 사찰, 병원, 사이나, 고시원 등 감염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자 가족 등을 고려하면 학생의 감염 확산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이 고3 학생을 등교중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장휘국 교육감 호소문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면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말고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 고3 학생의 대학입시를 걱정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입시일정 연기와 입시경쟁 완화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교내 시험과 생활기록부 기록의 최소화, 경쟁과 변별요소 완화 등 전체 학생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중지를 유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고 등교를 중단하는 등 다시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교육청은 고3학생 확진 발생 시에만 등교를 중지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보다 추가 확진자 찾기에만 급급해왔다.
- 광주지역 유치원의 경우 7월2~3일 간 병설은 원격수업하고 공립 단설과 사립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로 정상 등교한 바 있으나,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 감염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감염 확산이 안 되어 다행일 뿐이지, 자칫하면 단설·사립유치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고3 등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며,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코로나로 인한 입시 경쟁 틀 속에서 입시전형 변경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3의 “매일 등교수업”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 119곳과 단설유치원 12곳이 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건물을 같이 써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유아 연령에 맞는 급식소, 체육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〇 그런데 단설유치원인 봉산·화운·방림유치원에는 급식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원아들은 점심시간마다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좋은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정책 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곳이다. 그런데, 기본환경인 ‘먹거리’조차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다.
_ 봉산유치원의 경우 2004년 봉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지만, 인근 택지지구 개발로 원아수요가 늘어나 2005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되었고, 화운유치원은 광주서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단설로 2014년 설립되었다.
_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과 물리적 환경이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독립된 건물에 있다는 점이나 6학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설이 아닌 단설이라 규정된 것이다.
_ 만약 병설이었다면 한 지붕 가족으로서 급식 동선을 배려받았을 것이고, 단설이라면 자체적으로 급식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텐데, 이들 학교는 병설도 아니면서 단설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원아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_ 다만, 방림 유치원의 경우 방림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왔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방림 유치원(단설)에 급식소를 설치, 별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〇 초등학교 급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데, 유치원은 급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가 부실한 편이며, 더구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유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만을 위한 식단운영, 급식 조리, 급식 탁자 및 의자 설치, 방학 중 급식 관리 등이 힘들 수밖에 없다.
〇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 건강권을 보장하고, 육아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봉산·화운유치원에 급식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20.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0. 7. 8. 11:00 광주지방경찰청
○ 내용 :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요약) 발언, 고발장 접수
○ 주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운영의 책임지고 있으며, 이 기관·학교·시설에서 속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방지업무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재임기간 내내 청렴을 내세워 왔으며,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고발인 외 많은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노동조합, 정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사실로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축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는 장휘국 교육감 태도에 더 분노하며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등 법령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