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에 대한 징계 등 권고 무시 -

 

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을 2021. 1. 29.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라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야 ‘2021. 3. 25.자로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

 

- 전남체육회가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자, 인권위 결정 및 법원 판결을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는 체육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피해선수들은 상처가 아물 사이도 없이 각종 폭력과 인권 침해에 내던져 졌다. 그런데, 피해 선수 부모들조차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으며, 문제 제기자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어리석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스포츠 분야에서 폭행, 인권 침해는 아직도 훈련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채찍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라기 쉽다. 게다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하는 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폭력에 문제제기나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더 이상 이 같은 악습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전남체육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즉시’, ‘온전하게이행하라.

-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루 속히 진행하라.

 

(전남교육청)

- 경기 성적에만 매몰되는 학교 스포츠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때이다. 학교에서의 운동 경험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학교 운동부 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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