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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6. 4. 14:09

<수입>

항목

5월 

회비 

CMS 후원금 

 

자동이체 후원금 

6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401,863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100,000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810,000

기타

142,700

 합계

1,514,563

 

<지출>

항목

5월 

 

인건비

 

4대 보험비

186,650

식비 

400,000

급여

5,385,930

역량기금

100,000

 상여금

 

 공제지원금

50,000

퇴직금 적립

448,826

 

 운영비

물품구입비

32,900

사무실 관리비

29,02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31,15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232,090

 연대사업비

24,7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1,000

 기타

143,200

합계 

7,275,466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5월

11,030,090 1,514,563 7,275,466 5,278,187

 

<내부사업비 지출>

 

사업 항목 금액 비고
회의 식 대 151,700  
기타 우편료 9,390 등기발송
물품구입 71,000 피켓 / 화환 / 화분
합계 23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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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내 영주권자, 임시비자소지자(이하, 국내 영주권자 등)를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당국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o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 위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안 된 국내 영주권자 등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유아교육법 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한정한다.”며 국내 영주권자 등이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 및 유아교육법 제24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 영주권자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의 재산 등 소득수준 정도와 무관하며, 현행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유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존중과 현 시대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정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 수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 난민은 예외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초··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 중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로 교육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자, 학교 급별 또는 대상자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7, 20, 21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영주권자 등 유아에게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제24에 근거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유아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관계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20.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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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총 49 개 단체)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총 128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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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지역 어린이집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https://antihakbul.jinbo.net/3541

 

[보도자료] 광주지역 어린이집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광��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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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10,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5.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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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7. 광주YMCA 무진관에서 4.15 총선 청소년참정권 광주연대,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주관으로 청소년 정책토론회(주제 : 첫 18세 선거권, 10대 시민 정치참여의 방향)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넘어 다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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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2차 학부모 설명회가 2020.5.27. 개최되어 통폐합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삼정초교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학벌없는사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도 연대하였습니다.

이 날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삼정초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권 침해와 행정폭력을 중단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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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 광주지역 5개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가 구직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교통비(이하, 청년교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당시 광주시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만을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으로 정해, 사회초년생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배제하였고, 지원 기준과 카드 사용범위 역시 오락가락한 탓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 5. 26. 광주시가 청년교통수당의 지원 대상, 카드 사용범위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2020-1077)을 공고하였다.

 

- 위 공고문에 따르면, 19~34세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청년교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교통카드를 고속버스와 KTX, 광주시내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가 차별적인 문제를 즉시 개선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에게도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적 조건(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은 시혜적 정책일 뿐이며,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인력과 시간, 비용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구직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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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립유치원의 단계별 학급 증설(26)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단설, 병설)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의 과다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혼합반)을 연령별 학급운영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및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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