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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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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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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통용되는 명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이다. 지난 1차 시기에는 ‘광주학생권리조례’라는 이름을 표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치환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학생을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한 일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전의 양면처럼 연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상체계는 인권 탄압 이데올로기의 부산물로서 일상의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 보장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의 여지를 주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로인 이번 조례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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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아동권․청소년권이 혼용되는 것은 단순 등식화에 따른 오류의 결과이다. 자칫 학생을 아동과 청소년에 포함시킬 때 당위적․도덕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특별히 보장해야 할 권리(사회적 지위권)를 간과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총체적이면서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이나 학교 밖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유보 조치를 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인권’만을 취급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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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강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관련 반인권적 검열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주저 없이 주장되고 있다. 현 정부는 오만하게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권보다도 개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남한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관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는 단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절박한 삶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문 앞에서 인권은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상화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어떤 말보다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교문에 가로 막힌 인권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를 통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만 존재할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장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시 등 반교육적 제도는 수업권 및 평가권 등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누구나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누구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학교에서 ‘인권’을 화두로 삼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 최대의 약자인 학생은 제도와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입체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일상적인 학생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교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특히 권리 주장 및 실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권리 보장’은 권력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서 제도가 보장한 권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권력에의 순응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한 권리 획득은 불경한 행동이며, 너그러운 권력의 혜택은 뜻하지 않은 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의 권리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순응하는 삶을 근거로 권력의 시혜를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순간 근엄한 표정이 되어 학생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투쟁의 기록인 인권의 역사는 학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불공평한 동병상련만이 아롱거린다.

인권의 작동방식은 재화나 상품과 달리 나누다 보면 부족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보장하여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실제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학생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릇 없이 날뛰는 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호존중’의 사고방식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권리의 기본 속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권리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인간의 권리, 특히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말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부각은 학교 인권 실현을 위한 도미노의 시작으로, 결국 교사 인권 보장까지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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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수준은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과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통제의 대상이 된다. 두발에서부터 양말, 가방, 손톱까지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은 그럴싸한 문구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소지품 등에 대하여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면적이고 자의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내의 심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규정예시(안)’조차, 국가인권위원회(2002)에 의해 시정권고를 받을 정도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교육목적을 위한 직무상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비로운 어른’의 입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과 학생들에 의한 인권 운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학생 인권 운동의 핵심 표적이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성장했음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시도, 두발규제 폐지운동 및 0교시 폐지운동,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등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권의 세기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그러나 폭발적으로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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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는 공공성교육 운동의 기반인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1318바이러스: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광주학생조례재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어 학생인권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조례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

현재는 학생생활규정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인권의 실태보고하고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

■ 목적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조례(안)은 전문(前文)과 총8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제2장 교육받을 권리
    :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장과 지원, 학교운영관련 참여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각종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건강권 보장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칙개정이나 징계 등에 관한 절차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물품이나 정보, 정보․ 통신, 교제나 종교선택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관한 보장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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