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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