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아동권․청소년권이 혼용되는 것은 단순 등식화에 따른 오류의 결과이다. 자칫 학생을 아동과 청소년에 포함시킬 때 당위적․도덕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특별히 보장해야 할 권리(사회적 지위권)를 간과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총체적이면서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이나 학교 밖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유보 조치를 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인권’만을 취급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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