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지역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처분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제외 전체 공개 / 조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등 정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민원 제기 등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감사 업무가 마무리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상 감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행위를 포기하거나 타 기관의 감사청구,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판결일시 | 비공개 정보 | 판결 | 비고 |
| 2024.10.10. | 특정학원의 불법 사교육 민원 관련 행정처분, 점검결과 |
원고승 | |
| 2025.2.13. |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
원고일부승 (1심:원고승) |
개인정보 제외 전체공개 |
▲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부조리 민원 등 전남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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