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 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의 운영을 금지하는 시민청원을 제기하여 현재 토론 중에 있습니다. 토론 의견에 100명 이상 참여할 경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논의 후 실행(정책권고 등)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링크 http://bitly.kr/uFQRhBWJf 를 통해 위 시민청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토론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10여곳의 광주지역 영어유치원을 조사하여 Δ과도한 교습비 Δ장시간 학습노동 Δ문어발식 확장 운영 Δ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Δ사회적 양극화 심화 Δ안일한 행정지도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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