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9. 광주혐오문화네트워크 소속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활동가들과 영풍문고 광주점을 찾아, 인권침해-차별 상품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못지 않게, 대형서점에도 혐오, 차별적인 문구의 상품들이 많네요.

향후 수집-제보된 인권침해-차별 상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상품판매금지 민사소송,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이러한 광고나 상품을 목격하셨다면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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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기준액

보유액

확보율

광신학원

5,598,152

7,097,604

126.8

성인학원

57,581,975

18,234,694

31.7

송강학원

29,031,181

6,233,708

21.5

송원대학교

19,020,266

22,521,418

118.4

우암학원

46,832,912

16,372,433

35.0

조선대학교

215,440,046

58,330,031

27.1

호남신학대학교

7,097,915

3,766,505

53.1

호심학원

55,397,535

32,623,763

58.9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3,779,094

5,123,941

135.6

서강학원

29,962,194

571,755

1.9

전라기독학원

23,027,218

1,183,223

5.1

후성학원

19,203,844

10,867,672

56.6

합계

511,972,332

182,926,747

평균 35.7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보유액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7,097,604

33,399

0.5

성인학원

18,234,694

296,171

1.6

송강학원

6,233,708

54,776

0.9

송원대학교

22,521,418

492,024

2.2

우암학원

16,372,433

371,191

2.3

조선대학교

58,330,031

1,281,356

2.2

호남신학대학교

3,766,505

41,473

1.1

호심학원

32,623,763

471,125

1.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5,123,941

8,161

0.2

서강학원

571,755

7,407

1.3

전라기독학원

1,183,223

6,467

0.5

후성학원

10,867,672

173,109

1.6

합계

182,926,747

3,236,659

평균 1.8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분

보유액

보유비율

수익액

수익률

토지

99,574,730

52.9

735,996

0.7

건물

37,101,035

19.7

1,922,937

5.2

유가증권

2,684,801

1.4

7,000

0.3

신탁예금

48,372,306

25.7

950,446

2.0

기타

618,312

0.3

-

0.0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 부담률 현황

수익금

부담액

부담률

광신학원

33,399

33,399

100.0

성인학원

296,171

125,755

42.5

송강학원

54,776

20,000

36.5

송원대학교

492,024

471,000

95.7

우암학원

371,191

322,831

87.0

조선대학교

1,281,356

523,000

40.8

호남신학대학교

41,473

41,473

100.0

호심학원

471,125

402,000

85.3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8,161

8,161

100.0

서강학원

7,407

7,407

100.0

전라기독학원

6,467

6,002

92.8

후성학원

173,109

152,473

88.1

합계

3,236,659

2,113,501

평균 65.3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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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초교는 영어 위주의 강좌 운영…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2017.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67개교)

총 강좌수

5,678

100%

총 참여자수

151,000

100%

교과 관련

강좌수

5,355

94.3%

교과 관련

참여자수

144,530

95.7%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323

5.7%

특기적성 관련

참여자수

6,470

4.3%


교과관련 강사수

특기적성 강사수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2206

9

0

177

70

4

89.5%

0.4%

0.0%

7.2%

2.8%

0.2%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후학교가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초교는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초교 (152개교)

사립초교 (3개교)

총 강좌수

6,246

100%

총 강좌수

426

100%

교과 관련

강좌수

1,440

23.1%

교과 관련

강좌수

231

54.2%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4,806

76.9%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195

45.8%


연도별

·공립초교

사립초교

영어교과 강좌수 /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비율

2017

512/ 8.2%

189/ 44.4%

·

·

·

2013

409/ 9.0%

26/ 10.6%

▲ 2017년 광주 관내 초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4년 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여율, 강좌수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교과과목 강좌 지양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8.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7 광주 관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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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단체 합동으로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관련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2017.8.1.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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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의견표명을 여러차례 한 바 있고, 지도감독청도 이런 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은 눈 가리며 아웅식으로 홍보 행위를 하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2017.7.)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고 있는 4개 학원 부근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학원장에게 홍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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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조선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금기시 되어왔고 인권침해 논란이 되어왔던 유전자 영향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하지만, ‘해당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조선대학교의 해당연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8.1.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금남로5가 57)

◯ 순서
발언. 광주인권회의 최완욱 활동가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
발언. 청소년단체 활동가 (미정)
질의응답, 진정서 제출

◯ 주최

1318 happyzone 인디고아이들,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광주청소년국제교류센터, 광주YMCA,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인권회의, 문화행동샵, 바람이머무는학교,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청년문화허브,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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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해당표시 : √

연번

기관명

채용분야 및 직종

학력

출신학교

신체조건

사진

어학성적

학업성적

종교

1

전남대학교 병원

지원직 (영양관리사 외)

 

 

 

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인턴

 

 

 

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4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간호사)

 

 

5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임상병리사)

 

 

6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배선공사)

 

 

 

 

 

7

한국전력공사

장애인 인턴

 

 

 

 

 

 

 

8

도로교통공사

계약직 (감리원)

 

 

 

 

 

9

한전KDN

일용직근로직 (조공)

 

 

 

 

 

 

 

10

신용보증기금

업무보조직 (일반사무)

 

 

 

 

1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13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직 (사업기획)

 

 

 

14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국제협력)

 

 

 

15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대외협력)

 

 

 

16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일반행정)

 

 

 

*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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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 재평가, 자사고 지정 유지 의결

- 학벌없는사회,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이하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에도,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 참고로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연도별

법정부담금 기준액 (A)

법인법정부담금 (4보험료) (B)

납부율 (B/A*100)

2014

204,545,370

139,200,000

68

2015

230,533,410

155,600,000

67

2016

264,169,900

60,000,000

23

2017

235,884,000

157,997,000 (예정)

67

▲ 별표1. 2014~17년 송원고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0

1

4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42

40

36

10

8

10

54.6%

자연

34

48

40

12

34

4

10

56.4%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6

자연

2

2

 

4

2

24

216

2

0

1

5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8

40

10

8

10

51.8%

자연

36

42

36

12

38

4

10

53.7%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2

자연

2

2

 

4

2

24

212

2

0

1

6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6

36

12

10

10

51.4%

자연

36

43

34

12

37

4

10

53.8%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0

자연

2

2

 

4

2

24

210

2

0

1

7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외국어

체육

인문

36

36

36

36

12

10

10

51.4%

자연

36

43

34

12

37

4

10

53.8%

과정명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창의적

활동

총이수

단위

인문

2

2

 

4

2

24

210

자연

2

2

 

4

2

24

210

▲ 별표2. 2014~17년 송원고의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


○ 그 다음,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도

교원 수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2017

51

779

15.2

2016

55

813

14.78

2015

53

792

14.9

2014

50

710

14.2

▲ 별표3. 2014~17년 송원고의 교원1인당 학습학생 수 현황


○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보면, <별첨4~5> 현황처럼 2016년에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7.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표4. 2016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5. 2014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6.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별표7. 2014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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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7.7.19. 청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상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기초자료를 편집한 정보도 공개 대상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  참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참조)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금태섭 국회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끝으로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다.


2017.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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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 참가 기준 개선'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 대상 행사 계획 수립시, 참가 대상의 자격기준 개선 권고(여성가족부)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차별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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