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20205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도 이번 해임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공공 견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간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가볍게 무시하다가도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해임을 남발하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같은 적폐가 빼곡하게 쌓인 까닭이다.

 

도연 학원의 이번 행태 역시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연 학원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자, 정의롭고 소신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다.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간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재단의 엉성한 해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외침을 살펴 특별감사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20.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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