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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