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력, 사고력 신장 취지에는 공감, 준비 없는 전면 도입은 교육현장 혼란

-  평가 혁신은 교육과정, 수업 혁신, 교원 지원 등 다각적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논술형 100%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특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은 독서교육,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지원 체계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급격하게 바꾼다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100%'라는 획일적, 단정적, 일방적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의 이해 정도를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점이 있으며, ·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강점이 있다. 평가 목적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럴 기회를 현장에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특정 평가 방식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질 위험도 크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만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가 입시와 결합될 경우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구분 학교급별 및 특성별 논술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2024 8999 2040 831
2025 9123 2088 1155
증가금액 124 48 324
증가율 1.38 2.35 38.99

 

학교 현장의 부담 역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 채점 기준 마련, 공동채점, 이의신청 처리 등에서 교사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평가에서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싸게 치르다 보면 결국 교사가 무게 중심을 수업보다 평가에 쏟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논술형 평가는 충분한 읽기와 쓰기 경험이 축적된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미흡한 학생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 혁신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향상은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특별시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

-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함께 마련할 것

 

평가 혁신은 늘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성급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야말로 학생과 공교육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김대중 교육감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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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이는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준 행동이다.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 

배재고의 초기 대응은 책임 회피였다. 첫 사과문은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라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포함된 사과문으로 무성의한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이후 2차 사과문에서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의 총체적 붕괴”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미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진 상태다.

고교 운동부는 승패만을 겨루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상대팀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배우는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가 나왔다면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학생들이 그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도록 감독과 코치, 학교 관리자가 지도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혐오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 어떠한 현장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다시 드러난 것처럼 이는 배재고등학교의 총체적인 교육의 실패이다. 배재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문장 몇 줄로 끝날 수 없다.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를 대표한 학생들이 참여한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학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때만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학교의 응원 문화만을 되돌아볼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전환점이자 세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민주주의의 유산이다.

이러한 역사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승패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광주라는 특정 지역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임을 되새겨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 방지와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사회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혐오와 경쟁으로 내몬 잘못된 정치이다. 우리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단혐오가 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는 것으로 흐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광주 시민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달라. 혐오를 부추기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동을 일삼는 부끄러운 선수가 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배재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배재고등학교는 이번 사안을 학생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하지 말고 학교 문화와 야구부 지도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 달라.
둘, 학교법인은 관련 책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라.


2026년 7월 1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광주지부/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지기활짝/노동당광주시당/정의당광주시당/광주녹색당/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근육장애인협회/사)실로암사람들/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문화관광센터/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푸른길]//[목포YMCA/목포YWCA/해남YMCA/희망해남21/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순천YMCA/순천YWCA/광양YMCA/광양YWCA/전남녹색연합/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대민동/동신대민동/목포대민동/순천대민동/전남대민동/조선대민동/호남대민동]//(사)광주NGO시민재단/광주노회인권위원회/[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광주본부/진보당광주시당/노동실업광주센터]//광주전남시민행동/바른역사시민연대/호남의열단/4·19문화원/더불어K포럼/4·19풍물단/더민주광주혁신회의/마을발전소/오월광장/오월잇다/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박태영기념사업회/(사)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함께걷는평화의길/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빛고을남도포럼/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광주전남자주연합(준)/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시민연대/오월문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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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오늘(71)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66, 반대 15) 그러나 이 조례안은 양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기획조정실 광주 배치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의 기본 토양인 상생과 신뢰를 허물면서 통합교육청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교육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위치를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쳐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한 것은 통합교육청 조직 설계의 핵심 원칙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한 것이다.

 

- 특히 전남교육청은 불과 며칠 사이 법제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조례안을 심의한 뒤 기획조정실 배치 결정을 번복했고, 지난 626일 광주교육청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합 행정의 기반은 합의여야 한다. 그 자리를 패권이 대신한다면, 앞으로 통합교육청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번복 과정(2026년 제12회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정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 교육자치를 짓누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신연순 특별시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행정의 독단과 의회의 견제 실패가 맞물린 결과이며, 통합 교육청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신뢰를 흔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고하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상생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졸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서 경고한 바와 같이, 즉각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과정의 밀실 행정 경위와 특정 정치인 개입 의혹 등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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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직전, 통합교육청 기획조정실을 광주에 배치하는 안이 바뀌었다. 양 교육청이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뒤집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통합의 첫 발자국도 떼기 전에 상생과 신뢰의 기반을 허물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은 교육청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핵심부서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직의 위치는 단순한 청사 배치 문제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상징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광주전남)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결정의 과정, 결과면에서 지혜로운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 특정 특별시의원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교육 자치를 짓누른 것으로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 과정의 경위와 사실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가 될 기획조정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밀실에서 결정되어선 안 된다. 통합교육청의 비전 안에서 교육자치의 효율성 등을 가늠하되,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6.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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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인 광주삼육초교, 호남삼육중·고교의 학교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유아·초등 대상 어학원의 원아 모집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의 승인이나 협조 없이 사실상 게시가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에서, 게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문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은 동일한 종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교육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학교가 종교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법인의 사교육 사업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광주삼육초교와 호남삼육중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활용해, 동일종교 계열 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을 학교 시설물을 통해 홍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공교육 기관이 사교육 시장 확대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더욱이 유아 단계의 어학원 교육에서 사립초·중등 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연상시키는 홍보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편, 해당 어학원은 킨더레스트(kinderest)’ 등 소위 영어유치원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관할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 학원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이번 학교 내 사교육 홍보가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적 특수 관계를 매개로 학교와 어학원 간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당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학원 홍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종교적 특수 관계를 배경으로 한 학교와 어학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해당 어학원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라.

 

2026.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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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연의 취지를 잃은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

 

- 우리 단체가 양 교육청의 입법예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1>과 같이 총 134(조례 99, 교육규칙 32, 훈령 3)의 방대한 자치법규 입법안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견수렴 기간은 길게는 13, 짧게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은 입법 내용을 뒤늦게 접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해, 주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구분 의견수렴 기간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1차 입법예고 2026/05/20~2026/05/29(10) 2026/05/20~2026/06/01(13)
2차 입법예고 2026/05/26~2026/06/01(7) 2026/05/26~2026/06/01(7)
3차 입법예고 2026/05/29~2026/06/05(8) 2026/05/29~2026/06/05(8)
4차 입법예고 2026/06/09~2026/06/10(2) 2026/06/08~2026/06/10(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이러한 졸속 추진은 오는 7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및 특별시의회 개원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 처리를 끝내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이다.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지역 교육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할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숙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양 교육청은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나아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저버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청원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양 교육청과 향후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당선인들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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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  학벌없는사회,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단체가 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 정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당 조례)이 유일했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해당 조례는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5(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7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항에 따른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육감은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교육청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안심시켜왔다. 그렇다면,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7. 1.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특별시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특권교육이 제도화 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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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출범식이나 인사위촉만으로는 시민협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교육정책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가에 있다.

 

그동안 김대중 당선인은 시민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보여준 태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확대될 특별시교육감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숙영·이정선·장관호 후보가 정책협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과 달리, 김대중 당선인은 당시 일부 정책에만 제한 동의했고, 협약식에도 불참했으며, 기한 내 협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시민협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김대중 당선인은 전남광주 교육의 수장이 되었다. 인수위가 시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진정성 있게 반영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자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시민소통이 사진 찍기 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 산하 시민소통위원회가 실질적 시민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제안한 15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대 역시 교육 공공성 실현과 민주적 교육 자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6. 6. 1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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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 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 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S학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편법·불법으로 운영하는 관내 미등록 교육시설들을 즉각 고발할 것.

 

2026.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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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 자해, 자살시도 급증김대중 당선자 학생생명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6 청소년 통계(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이다. 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이 여전히 절실하다.

 

특히, 전남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해·자살시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해 학생 수는 2021189, 2022215, 2023466, 20245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677명에 달해 4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도 202140, 202232, 202365, 202462, 202557명으로 위기 신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결코 개인 성향이나 가정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로 짓누르고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학생인권과 기본권 존중 토대 부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토대와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금, 김대중 교육감 당선자가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6.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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