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 교습소 5,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교육
지원청명
점검 수 지적 수
학원 교습소 기타 소계 학원 교습소 기타 소계
서부 27 4 2 33 27 4 2 33
동부 5 1 1 7 4 1 1 6

2024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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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구분 전국 광주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률(%)
전체 41.0 43.4 5.8 35.6 39.6 11.4
초등학교 37.2 39.8 6.8 31.0 37.7 21.6
중학교 43.8 44.9 2.6 41.4 42.7 3.1
고등학교 46.0 49.1 6.9 38.7 40.2 3.9

<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5억 원, 26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구분 단위학교
운영비
(교교
7개교)
홍보
설명회 등
기초학력 책임보장 맞춤형 학생 지원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
닫기
빛고을
다같이
365
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빛고을
꿈트리
밴드
특교 682 18





지방비
(기존사업)


95 1695 7182 380 25 105

<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내역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비
구입비
EBS교재 정보교구 음악교구 미술교구 체육교구
금액 49,511 20,489 3,000 5,000 3,000 1,000
비율 60.4% 25.0% 3.7% 6.1% 3.7% 1.2%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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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24.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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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결국 재정 악화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4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3~9월 기간(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890만원, 2020184백여만 원, 2021104만원, 202237백여만 원, 20231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1]과 같이 201926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이월금 265,566,801 254,852,149 42,653,379 38,604,458 36,707,000 7,448,000


전년도잉여금 265,566,801 254,852,149 3,074,511 2,466,888 8,353,000 6,000,000


이월사업비

39,578,868 36,137,570 28,354,000 1,448,000

[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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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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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s://tumblbug.com/antihakbul2 에서 확인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학벌공동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함께 학벌없는 과잠을 입으며 평등의 광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tumblb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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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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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복장, 생활 등 일상적 통제, 이를 어길 시 집요하게 벌점(벌금) 부과

-  학기당 학급비 100여만 원 강제 거출. 불이익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 납부

-  최고 고등 교육 기관에 걸맞은 자율, 자치, 민주 조직으로 거듭나야

 

우리 단체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최고 고등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규정은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봉건적으로 통제하지만 학생 대표단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자율, 자치인 듯 포장된다.

 

- 생활 매뉴얼에는 소소한 수업예절, 복장예절,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례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되어 있다.

 

- 학생들은 생활 매뉴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일상화된 통제는 수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고에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치의전원에서는 민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자봉(자원봉사)’이라 부른다. 이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학급비로 운영된다고 한다.

 

-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권위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요소도 많다. 일례로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 불참 시 등 사유로도 벌점을 부과한다.

 

- 또한,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 전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에게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스터디(동아리) 참석 의무, 모의고사 점수 미달 시 벌금 등 자유에 맡길 일조차 타율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공부하는가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묶인 채 자유의 가치를 암기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자유의 무기력함을 배우게 될 뿐이다.

 

- 자치와 반()자치, 자율과 타율의 이름과 실제가 뒤집힌 곳에서 환자를 위해 부단히 의료를 탐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전문 의료인이 길러질 리 없다.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강요받았던 권위와 통제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 조직이 뒤집힌 원인이 교수-학생 간 권위적인 통제문화에 있지 않은지 밝혀, 학생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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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일 : 2024. 8. 22.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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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 운동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2020년 제정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육기부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자원이 2022435곳에서 2023180곳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이다.

연도 기업 공공
기관
단체
협회
대학 개인 퇴직
교원
기타
2022 21 205 136 8 29 23 13 435
2023 8 88 72 7     5 180

광주 교육기부 자원 현황

 

교육기부 MOU202221건에서 20231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신규 프로그램(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교육기부 수혜학교도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구분 기타 (유치원등)
전체학교수 155 91 68 12
2022년 수혜학교수 55 30 11 3
2023년 수혜학교수 18 18 4 4

광주 교육기부 수혜학교 현황

특히 개인교육기부자는 20223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 2023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23년 교육기부 개인 유공자를 선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등재하지 않다보니, 시스템 방문자수가 20221,492,305명에서 2023177,27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43월부터 프로그램 정보를 매칭 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나, MOU체결기관, 인증마크제 지정기관 등 여전히 현행화되지 않는 교육기부 정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문화 확산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에 혈안이 되어서인지 교육기부 행정은 멀어지고, 광주지역의 교육기부 문화는 점차 쇠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단체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교육기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바이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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