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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 남구청이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이후 전체 장학생 명단(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 ◉◎장학재단 장학금은 구청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광주 남구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학교,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전달될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학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거창하게 전달식을 열어, 사진을 찍는 방식을 지양하고,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다. 받는 이의 처지를 더 따스하게 배려하기 위함이다.
□ 광주 남구청은 오는 2025년 12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필히 참석해달라’고 유선상 당부를 하는 한편, 적극 협조 부탁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행사는 신분·언론 노출 등으로 받는 학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장학 증서를 개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및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
- 장학금 신청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남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관련 사실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5.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20개원 중 47개원 입학금 징수
○ 광주지역 다수 사립유치원에서 여전히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책임성을 높이려고 정부지원은 늘리는데, 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 현황(유치원 알리미 공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20개원)의 39.1%인 47개원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은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편차가 컸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3,400원이 책정됐지만 학부모 부담은 면제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것이다.
○ 다른 학교급에서도 입학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금이 없고, 고등학교는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대학 또한 산정 근거가 모호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따라서, 액수를 떠나 광주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점검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입학금 징수 현황
| 교육지원청명 |
유치원명 |
설립유형 |
입학금 |
결제주기 |
| 동부교육지원청 |
프란치스카유치원 |
사립(법인) |
10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위즈캐슬유치원 |
사립(사인) |
10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해달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세운그림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삼성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그랜드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선일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아일다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연화유치원 |
사립(사인) |
8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현대유치원 |
사립(법인) |
74,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리더스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산들바람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소나무유치원 |
사립(사인) |
7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소화유치원 |
사립(법인) |
7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광주삼육유치원 |
사립(법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꿈드리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더블유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문예동산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브라이튼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사랑숲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새그린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선정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예일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윌링스유치원 |
사립(사인) |
6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버클리유치원 |
사립(사인) |
55,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금강해피랜드유치원 |
사립(사인) |
53,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경신유치원 |
사립(법인) |
50,000 |
연단위 |
| 교육지원청명 |
유치원명 |
설립유형 |
입학금 |
결제주기 |
| 서부교육지원청 |
선창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신나는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신미라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우암유치원 |
사립(법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은송몬테소리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이화정원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큰솔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파란나라유치원 |
사립(사인) |
5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애플유치원 |
사립(사인) |
4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민족사관유치원 |
사립(사인) |
30,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아이베스트유치원 |
사립(사인) |
14,4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광주중앙유치원 |
사립(사인) |
10,000 |
연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인애유치원 |
사립(법인) |
5,000 |
연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아이세상유치원 |
사립(사인) |
5,83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펀앤키즈유치원 |
사립(사인) |
5,83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기쁨유치원 |
사립(사인) |
5,416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홉스쿨유치원 |
사립(사인) |
3,300 |
월단위 |
| 서부교육지원청 |
아이원유치원 |
사립(사인) |
2,500 |
월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푸른숲유치원 |
사립(사인) |
2,417 |
월단위 |
| 동부교육지원청 |
삼성누리유치원 |
사립(사인) |
2,083 |
월단위 |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
-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최근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물품 거래 시 꿈드리미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불법·탈법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 9. 28.~29.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해 10. 2.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위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 10. 30. 기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2025. 11. 14. 내렸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이정선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선거 슬로건)” 등 홍보 문구가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광주 전역(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페이스북)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하지 말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10월 초 시민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로,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그러나 행정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겨자씨스쿨은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영상물을 제작·공유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교재 영상 공유를 통해 이승만을 미화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동성애와 청소년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왜곡했다.
이러한 영상 게시는 다른 형태로도 이어졌다. 겨자씨스쿨은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관람을 학생들에게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 또한,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입생 모집 방식 또한 대안교육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학습장애가 있거나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배제하고, 특정 신앙을 가진 가정에는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다.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과 성격진단지 등 입학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침해했다.
교사 채용 과정(서류면접 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시오”,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시오”, “Sex와 Gender의 차이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시오” 등 사상 검증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6학년도부터 유아반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기관 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교육과정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 드러난 이상, 등록 취소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특히 겨자씨스쿨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4억 원의 교육청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대안교육기관에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수사의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검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는 12월 초 열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또다시 ‘지도·계도’ 수준의 미봉책으로 사태를 봉합한다면, 대안교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법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한 겨자씨스쿨과 단호히 선을 긋고,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겨자씨스쿨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 8개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푸른길 – 27개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8개 단체)
개별단체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오월문예연구소, 광주노점상연합,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우리민족,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국비정규교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 노동실업광주센터, (사)오월어머니집,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광주전남시민행동, 4·19문화원,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자주연합(준),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대민주동우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목포대민주동우회, 순천대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우회, 조선대민주동우회, 호남대민주동우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마을발전소,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위원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광주교육연구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안병하기념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김사복추모사업회, 소나무당 광주광역시당, 광주NGO시민재단, 518부상자회,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52개 단체)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해당 기관은 역사 왜곡 등 편향적이거나 반인권적인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것 뿐 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학생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읽고 학부모에게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 또한, 특정 신앙 중심의 신입생 선발과 장애·부적응학생 선발 배제, 교사 채용 시 사상 검증 등 다수의 부적정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4.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단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90개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해당 기관의 등록 취소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1. 19.(수) 10: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등 90개 단체 ○ 순서 : 발언1.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발언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입장문 전달
- 오는 17일, 이투스교육 소속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예정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에 사교육업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나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한다. 공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교육을 홍보하는 이율배반, 사교육과의 각종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11월 17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 역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태성 강사는 대형 사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 소속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은 위 특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랑하듯 ‘이투스교육 최태성 강사’의 소속, 경력을 상세히 언급했다. 특정 사교육 업체의 명성으로 교육청 행사의 권위를 높이려는 발상이며,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이다. 최태성 강사는 인기 많은 사교육 강사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강연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역시 공교육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걸맞아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역사 특강 강사를 즉시 교체할 것.
- 입시설명회, 토크콘서트, 특강 등 교육 현장 행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202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기결석 등 편법으로 A학원에 등원
- A학원은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통상 학교 하교 후에 운영되는 학원과 달리, A학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하여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A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다.
- A학원은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복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유아 과정(N~K), 초·중등 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
- 그 이후 A학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물론, 과도한 입시 불안과 왜곡된 교육관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불법 운영을 묵인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 현재도 A학원은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해 학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처럼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A학원의 행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더욱 곪게 만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A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
2. A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릴 것.
3.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A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25.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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