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의 설립자가 20233월부터 2025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3,300만 원 등 총 9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2019년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H유치원 설립자는 장부 조작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교육 당국을 기망했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과 시스템마저 버젓이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립자의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서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 온 터라,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사항>

· H유치원을 폐쇄 명령하고, 전원 대책을 수립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H유치원 설립자 비위 및 후속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라!

 

2026.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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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사 급여 명목 국고보조금 8400만 원과 학부모 원비 13,300만 원 등 총 9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을 운영하는 교육 당국을 기망했습니다.

 

향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처분 등으로 인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온 터라, 당장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고의·중대 과실로 교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신속한 폐쇄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아울러 피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비리 유치원 폐쇄 및 유아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설립자 보조금 횡령 관련 사립유치원 폐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91() 오후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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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전남청사·지원청·직속기관에서 A업체 제품 다수 구매

- 정보공개 확인 계약만 15천여만원. 학교까지 포함하면 상당액 예상

- 계약 과정, 업체 선정 경위 밝혀야소극행정 시 공익감사청구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특정 업체 제품(A업체)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계약금액만 15천만원에 달한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46,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186,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156, 6,611만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구매 현황을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등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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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법적 지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학생 모집과 개원을 강행하는 주식회사 A를 규탄하고, 이를 둘러싼 담양군의 특혜 행정 비판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 주식회사 A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후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추진하는 전남광주 교육시설(A 담양캠퍼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대안교육기관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부결되었다. , 현재 정규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학원도 아닌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A사는 오는 8월 개원을 예고하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1월 신입생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는 단순한 사기업의 비도덕적인 영업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진학할 경우, 장기 미인정결석에 따른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부모 역시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이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아울러 우리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착시와 교육 왜곡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과 입시 실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갈리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야 할 교육이 특정 대학 진학을 위한 선별과 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 폐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주식회사 A에만 있지 않다. 담양군은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담빛문화지구 내 부지를 A사에 분양했으나, 학교 인가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담양군은 해당 시설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교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담양군은 특정 교육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 특히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본분이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지역 교육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식회사 A는 교육시설 개원 및 신규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의 개원을 차단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라.

하나, 담양군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특혜성 행정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우리는 교육의 탈을 쓰고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국제학교라는 이름 아래 입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8. 2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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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회사 A는 전남광주 담양에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대규모 교육시설을 짓고 있으며, 오는 831일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해당 교육시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교육청)에 신청한 대안교육기관 등록마저 불허된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합니다.

 

- 그동안 주식회사 A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해 학생들을 끌어 모아 교육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력 미인정 등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편, 담양군은 전남 담양 담빛문화지구 내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음에도, 주식회사 A와의 학교부지 분양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2024년 감사원 지적)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개원 및 학생 모집 중단, 교육당국의 엄정 조치, 담양군의 특혜 행정 규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개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826() 오전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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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는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의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이 전남광주 관내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강사 수 : 9

 

해당 강사들은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직접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 특히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상당수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조회수를 늘려 온라인 플랫폼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그동안 상당수 학원이 음성적인 경로로 학교 기출문제를 입수해 문제 풀이 위주의 교습행위를 해왔다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온라인에 시험문제를 판매하거나 공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시험문제 공개는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히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 더욱이 출제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만큼,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피해 교사가 강사나 학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힘들다.

 

-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형식적인 유의사항 안내 공문만 하달했을 뿐, 사실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교사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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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초등교사 유치위해 2001년부터 광주교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원 미달 사태 해소 등으로 지급 명분 사라졌지만, 해마다 예산 늘려

-  타시·도 교육청은 이미 사업 중단, 조례 폐지 등 조치

-  올해 예산만 9억원,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조례 정비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2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농어촌 등 전남지역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광주교대 입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전남광주교육청은 25년 전 만들어진 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거액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의 2026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대 장학금 예산은 261명 대상 총 91,350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 명분은 사라졌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과 실제 지급예산은 기이하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21~2026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급 지급 관련 현황> (단위: 천원, )

년도 인원
(4학년)
지급액수 반납
인원
반납
액수
반납사유
2021 145(35) 507,500 1 7,500 자퇴
2022 161(35) 560,000


2023 172(35) 600,250 1 11,500 제적
2024 218(35) 761,250 1 13,750 타시도 응시
2025 238(40) 831,250 1 12,600 의원면직
2026 261(50) 456,750 2 17,500 타시도 응시, 자퇴

인원: 1~4학년, 지급액수: 1, 2학기 지급금액 (* 2026년 지급액수는 1학기 해당)

출처: 전남광주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충북은 아예 2020년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정책의 전제가 바뀔 때 바뀐 환경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는 일은 건강한 행정이며, 혈세를 아끼는 일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특정 사업에 관성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매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 상황과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중단 또는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2026. 8.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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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9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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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 남구 5, 순천시·여수시 각 2,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13~32만 원)과 급식비(25만 원), 차량비(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25만 원, 차량비는 월 5~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기타 경비 학원명 금액 (단위:)
급식비 A(여수시) 250,000
B(순천시) 50,000
차량비 C(광주 광산구) 200,000
D(광주 광산구) 50,000
피복비 E(광주 남구) 550,000
C(광주 광산구) 242,23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학원명 교습기간(단위:) 월 교습시간 (단위:)
A(여수시) 1개월 6,600
F(광주 남구) 6,300
G(광주 서구) 6,000
D(광주 광산구) 5,86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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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만 배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헌법 제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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