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결정 환영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권침해 제기하였으며, 관련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난 10월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안내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27.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하였다.

 

-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하고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화장지 등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청소 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이 같은 예산은 당연히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나, 화장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각급 학교 화장지 지급 현황>
· 학생용 화장실에 비치: 초등(99.4%), 중(65.6%), 고(59.7%), 특수(100%)
· 화장실 비치 방식: 화장실 입구(30.8%), 화장실 안(50.8%), 화장실 칸막이 안(18.4%)
·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방식: 교실(45.3%), 교무실 등(43.8%), 미지급(10.9%)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부: 있었다.(41.0%), 없었다.(59.0%)
·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미비치 사유: 화장지 낭비, 변기 막힘 등
▲ 각 급 학교의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지를 편하게 쓰게 해주면, 학생들이 변기나 막히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 생리에 대한 고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보다 관리자적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 물론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당사자들과 관리 문제를 함께 토론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교육적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학생에게 통보하는 식의 운영은 문제가 많다.

 

- 또한, 화장실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점(초등 110교, 중 9교, 고 6교)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에서 화장실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유심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보다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급 학교는 이번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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