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시정…시교육청 감사 조치는 없어
학벌없는사회 “협의회 통해 시교육청 지도·감독 강화 재촉구”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한 사례가 적발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조치는 감사처분까지 진행되지 않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학기 들어 일부 고교가 강제학습을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동구 ㄱ고등학교에서는 지난 달 18일 3학년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싶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담임교사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남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권유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적정선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했고, 이후 해당 학생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광산구 ㅁ고등학교는 지난달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5일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은 뒤 비희망자는 가정으로 귀가 조치했다. 현재 ㅁ고에서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이중 55명은 학원 및 예체능 수업를 위해 빠졌으며 45명은 조기 귀가를 이유로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적발의 경우, 시교육청의 행정처분·감사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1부터 2014년까지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을 적발했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그동안 강제학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강제학습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학교들의 강제학습이 시정조치 됐지만, 시교육청은 추가 조치인 감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전교도 광주지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강제학습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행정·감사 처분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goo.gl/4B0fUz)나 전화(070-8234-1319)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모집된 사례는 시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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