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새정치연합·광산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광주지역 3개 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48억3900만원중, 6개 학교를 제외한 65개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25억1281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억2619만원이며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미납액은 무려 344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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