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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국적항공사에서 인턴ㆍ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 인턴 승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을 파악한 결과 모두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됐다.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곳은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ㆍ취항지별 출입국 절차ㆍ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dhchoi@jnilbo.com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88294000518237004
-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서는 7개 국적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 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8926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이었으며 국외 항공사 가운데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은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http://www.newstokt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5
학벌없는사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공공근로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해야”
광주시가 실시한 행정인턴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인턴을 실시하며 학력과 관계된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부과해 학력 차별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행정인턴)을 실시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지원자 수 56명 중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 응시함으로써 전체 합격자 35명 중 대졸자는 34명, 나머지 1명이 고졸자로 큰 차이를 낳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
2016년 행정인턴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 예시를 살펴보면 전산·정보화분야는 정보화 교육 및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분야도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관리 및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역할과 구분돼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8568
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에 청구(금년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치 상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는 총 56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임. 합격자 수는 총 35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원율은 7.1%에 비해 합격률은 25%로 높은 편이라고”했다.
또한, 광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고교 졸업자 모두 2차심사(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9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광주시, 행정인턴 채용, 특정 학력에 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고용 정책으로 실시 중인 행정인턴이 채용과정에서 특정 학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관련 행정정보를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붆석한 결과 행정인턴을 채용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는 것. 이에 따라 고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는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며 "지난해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고교 졸업자 모두 2차심사(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는 총 56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임. 합격자 수는 총 35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었다"며 "고교 졸업자의 지원율은 7.1%에 비해 합격률은 25%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차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35명을 모집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 합격률이 65.3%인 반면 고교 졸업자의 합격률은 25%에 그쳤다.
광주시는 서류심사를 하면서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20점(1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인턴의 업무에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광주시가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한 전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1534&cID=10809&pID=10800
대상학교 확대 이어 ‘재학생 B학점 이상’ 규정 삭제 학벌없는사회“학력차별 완화 기대, 추적조사할 것”
남도학숙이 ‘학력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입사자격을 확대한 가운데, 성적 제한까지 폐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7학년도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규정에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해 말 남도학숙의 입사자격관련 조례가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확대된데 이어 학력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다.
원래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일정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는 “재학생은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신입생은 2016년 이후 하한 성적이 폐지되었지만 이전까지 일정한 수능 등급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었다”며 이어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다분히 성적 중심의 선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남도학숙 입사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학력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
학벌없는 사회는 “단체의 문제제기가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3년간 입사자의 출신학교 분포도 조사를 통해 얼마나 학력 차별문제가 개선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선발평가 기준에선 학업성적 50%(수능성적+3학년1학기 교과성적), 생활정도 50%(재산세+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한편 2017학년도 선발인원은 광주·전남이 각각 173명씩 총 346명이었으며, 지난 7일 입사자 발표에 이어 오는 10일까지 입사등록 기간이다.
제2 남도학숙은 2018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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