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5.6.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7.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6.4.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5.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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