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2017.5.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3: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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