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8’, 인권 침해 지적 받자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
“성별·학력 비하 의도 없었다…신중히 제품 만들 것”


학력·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광고 문구를 팔다 인권단체의 비판에 직면한 디자인 용품 판매업체 (▶바로가기 :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대놓고 차별 ‘무개념’ 노트 )가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했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은 9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해당 상품의 즉각 판매중지했다”고 밝혔다. 반8은 대표 이름으로 올린 사과문에서 “최근 출시한 몇몇 제품들이 성별, 학력, 직업(차별을 조장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이나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도와 달리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제품은 즉각 판매중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최근 출시한 노트의 표지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상품 문구들이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거나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심각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75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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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9일 인권위·공정위에 진정... 해당업체 "죄송, 즉각 판매 중단"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최근 한 문구업체의 공책 디자인이 성별·직업·학력 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인권단체가 9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진정서를 내며 "(해당 상품의) 판매 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 공책들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편견·차별의식 갖게 할 우려"
인권단체들은 해당 업체의 공책 디자인이 ▲ 성별·학력·직업 등 인권침해 ▲ 허위·과장 등 불공정거래 ▲ 기업의 인권·사회적 책임 방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상품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돼 있듯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임과 동시에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의 경우, 노동을 향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의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의 일반적 정서와 생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즉각 사과했다. 업체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터넷에 재미있는 급훈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을 차용해 해당 공책을 만들었는데, 오해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곧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공책의 판매도 중단할 것이며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문제가 된 공책의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안내가 사라졌다.

 

한편 이날 진정을 낸 시민단체 중 하나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까지 해당 업체 공책의 '패러디 문구 공모전'을 연다. 시민모임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신 '대학가도 취업 안 돼, 취업해도 최저임금'" 등을 예로 들며 "이메일(antihakbul@gmail.com), 페이스북(바로가기), 트위터(바로가기)로 공모작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선정된 공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601&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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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단체 '홍보문구' 인권위에 진정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이 일부 학용품의 홍보 문구가 학력과 노동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업체의 학용품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문구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으로 공책 등에 쓰여져 판매되고 있다.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문구가 기업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 행위"라며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직업·성별·노동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제품의 판매에 대해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에도 위배된다"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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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의류 판매 업체인 '반8'이 판매하는 상품이 성별·직업·학력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항의에 나섰다. 업체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9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4개 단체는 "반8이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듯한 문구가 새겨진 노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반8의 상품은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 제품. 해당 노트에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상품 문구는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하고 성별·직업·학력에 대한 차별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며 항의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며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항의가 전해지자 반8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류강렬 반8 대표는 "물의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직업·학력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 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8은 현재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해당 상품 전부를 삭제한 상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092009448500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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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학력·노동 차별 부추기는 문구...판매 금지해야"
해당 상품 판매업체 "진심으로 사과...판매 즉각 중단"

 

성차별, 학벌·학력 차별을 부추기는 광고 문구가 적힌 상품을 팔다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은 업체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은 9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했다"고 밝혔다.

 

반8은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해당 상품을) 디자인했을 뿐 성별이나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업체가 최근 선보인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표지에는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등이 적혀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이날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문구는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 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80715#.VNlweq39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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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얼굴이 바뀌고 남편 직업이 바뀐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이라는 문구업체가 학력·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광고 문구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학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겨레신문기사☞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대놓고 차별 ‘무개념’ 노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각 세부 조항은 위에 쓴 글이 그 세부 내용이다.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런 문구가 장난삼아 하는 농담속에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개개인이 주고 받는 농담까지 쫒아다니며 말릴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버젓하게 올려놓고 상품을 팔 성질의 것이 아님은 굳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까지 거창하게 거론하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기법이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이 꼭 법까진 아니라도 일반의 건전한 미풍양속까지 거스르면서 해야 하는지는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모두가 머쓱한 일이다. 더구나 직업에 대한 비하, 여성性에 대한 비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소비층이 청소년들임에야 웃기고, 웃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간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차별적인 내용들은 알게 모르게 뇌리에 아주 '재미있게' 각인된다. 은연중에 이걸 유머랍시고 내뱉는 수도 있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 실생활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부작용이다.

 

업체는 아마도 해당 상품을 판매대에서 철수하고 진정을 낸 시민단체에 사과할 것이다. 물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문도 올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그것이 디자인과 광고 카피를 통해 상품이 출고되고 홈피에 올라간 경위를 조사해서 담장자에 대한 엄한 문책과 함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정쩡하고 의례적인 사과문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아니라는 것을 만인환시(萬人環視: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중에 밝히 보여줘야 마땅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소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적이거나 도덕적 책임 이전에 사람이 사람된 가장 근본적인 까닭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答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려가는 원칙이 된다. 해당 회사의 성찰과 반성은 물론 법적인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는 댓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차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산통이 될 것이다.

 

국민뉴스 http://kookminnews.com/atc/view.asp?P_Index=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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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서 미팅 할래? 공장 가서 미싱 할래?’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시중에 판매중인 학용품(사진)에 인쇄된 문구다.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이 이런 문구를 담은 학용품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해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단체는 “한 온라인 문구류 업체가 시판 중인 학용품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A업체가 판매 중인 공책 등 학용품에는 성별 또는 학력과 직업 등을 차별하고 노동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전면에 만화와 함께 인쇄돼 있다.
 
대학 가서 미팅하면 행복하고 공장 가서 일하면 불행하다는 그릇된 논리와 함께 외모 제일주의 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문구가 쓰여진 공책 등은 온라인뿐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학용품은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문구류 업체는 상품 판매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54567&code=111313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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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판매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류 판매 업체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공식사과했다.

 

업체는 대표의 이름으로 10일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대표는 해당제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며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며 재차 사과한 뒤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0_0013469638&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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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사회팀】=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판매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류 판매 업체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공식사과했다.

 

업체는 대표의 이름으로 10일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대표는 해당제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며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며 재차 사과한 뒤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TV http://www.stv.or.kr/ez/bbs.php?table=business&query=view&uid=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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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학용품을 판매했다가 논란이 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 삼은 문구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이다,

 

단체는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이 같은 문구가 사용된 공책 등이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deaed@kmib.co.kr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129910&code=4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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