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 “최종학력 기준 입영 제한, 명백한 학력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병무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의 현역 입영 제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병무청은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다”는 이유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자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최종학력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학력 차별,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력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개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07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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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오늘(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제한은 학력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자가 정원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36만여 명 가운데 현역 판정자는 32만여 명.


필요했던 현역 입대자 27만여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해 판정하는 병역법 14조에 따라 6천여 명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우리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학력과 전투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셈이어서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3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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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종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을 나눈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에 따른 명백한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군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센터 등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출신자를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닌 데다 고교 중퇴·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음에도 학력 때문에 현역 입영의 꿈을 꺾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인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한 입영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 등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어디까지를 현역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14조에는 '학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별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가 학력을 기준점으로 삼은 병무청의 처분기준을 인권침해로 볼 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6_001377369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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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학벌없는사회, 병역처분기준 수정 요구


병무청이 최근 '현역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학벌에 따른 군복무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학력 차별을 용인한 병역법 14조 개정과 함께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려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무청은 병역법 14조를 근거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아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을 경험함에 따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면서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안타까운 한국 징병제 현실 속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 개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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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847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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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고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게 한 병무청 기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처분기준을 바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1∼3급을 받더라도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36만3827명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135명 이었다. 


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단지 최종학력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515192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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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건우기자


박건우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1948004709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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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강제학습 학교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 태반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 강제학습 대책위는 점검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점검단 구성, 점검계획 마련, 학교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합동 현장점검 제안 배경을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올해 초부터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시교육청에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해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지난 17일 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


대책위는 이 같은 거부 결정이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실시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광주타임즈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435658141656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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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강제학습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된 점검을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 광주시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점검이 실망스러워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다”며 “이는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교육청에게 고발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를 방문했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할 보고서로 답변했다”며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위는 재차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최근 시·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면서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번복했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강제자율학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339&news_type=201&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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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가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3)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가 실시되면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과 강제적인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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