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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비해 일반인은 예비군 훈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광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김모(23)씨는 최근 2박 3일짜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군 제대 후 처음 받는 예비군 훈련이라 현역 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군부대에 입소했지만, 대학생 친구들은 8시간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박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졸이라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지만,예비군 훈련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기본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대학생일지라도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3954&plink=ORI&cooper=NAVER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생과 일반인의 예비군 훈련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라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만 훈련 받으면 되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51685
대학생 8시간, 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개선 요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은 고졸 학력의 예비군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될 사병 출신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훈련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동원훈련 미지정자는 ‘동원미참가자훈련(24시간ㆍ출퇴근)’과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중 대학생과 직업훈련생은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토방위기본훈련만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특혜는 대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생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데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졸업자 출신의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서 2015년 7월 최종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병무청은 이듬해 4월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40c0fa3a3fe4dac8c3d8772409682f5
대학생-8시간, 고졸-2박3일…'학벌없는사회', 권익위에 진정
(광주=포커스뉴스)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시간의 차별화는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의 특별대우는 시정돼야 한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진정서에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을 차별로 인정하고, 합리적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병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1971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46년이 지난 현재는 대학 진학 비율 증가 등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4월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50800151556271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진정 1971년 도입된 대학생 특혜조항
대학생에겐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엔 2박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훈련 규정을 고쳐달라는 차별시정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런 대학생 특혜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인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만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생은 보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3816.html#csidxfe93c6d0d5c660f8cfcbae76e3ead34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8_0014880622&cID=10809&pID=10800
시민단체 "대학생 특별대우는 사회적 약자 차별행위"
대학생에겐 8시간, 같은 또래 일반인에겐 2박 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차별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하루 8시간 기본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고,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FUEOFCT2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 최 모씨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학업 때문에 일찍귀가라니... 직장에 며칠 안 나가는 게 사회적 면에서 더 큰 손실이라 생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91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예비군 훈련 규정 시정’ 진정
예비군 훈련 규정이 대학생에겐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엔 2박3일을 요구하고 있어 차별행위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런 대학생 특혜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인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만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생은 보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0030
대학생들에게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생만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해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도록 조치한 것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C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445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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