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생만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해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도록 조치한 것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C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445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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