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 최 모씨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학업 때문에 일찍귀가라니... 직장에 며칠 안 나가는 게 사회적 면에서 더 큰 손실이라 생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91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차별" (0) | 2017.05.08 |
---|---|
"대학생 8시간 vs 일반인 2박3일…예비군 훈련 차별" (0) | 2017.05.08 |
대졸자 8시간-고졸자 2박3일…“예비군 훈련까지 차별” (0) | 2017.05.08 |
시민단체, 예비군 훈련 학력차별 시정 촉구 (0) | 2017.05.08 |
예비군훈련 대학생·일반인 ‘차별논란’ (0) | 2017.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