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조선대 교원 임용 전에 재직했던 모 대학에서 제자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규명해 이같이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규명한 A 교수의 혐의는 그동안 저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A 교수의 대리수업, 논문대필, 폭언, 폭행,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 횡령,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문제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 교수는 송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돈 상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객원 단원으로 모 무용단에 들어갈 당시 인사비로 3개월에 50만원을 내라는 지시를 받아 롤케이크 안에 돈을 넣어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6년 작품비 명목으로 A 교수에게 800만원을 건넸습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함께 레슨을 받은 6명이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돈을 A 교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A 교수의 이같은 비위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6월 23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측에 이 사건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요구안에서 조선대 무용과 사건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과 함께 조선대 안팎에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A 교수를 직위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사 중인 부분은 결과를 기다리고, 학교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요구안 전달 직후인 지난 7월 27일 조선대 이사회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 측은 A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오늘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선대학교의 책임 있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가 경찰수사에서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선대가 추구하는 교육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규명된 혐의 이외에도 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도저히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사 결과만 기다릴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다려온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 저희 대책위는 조선대 측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선대 측은 지금 즉시 A 교수의 모든 비위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A 교수의 혐의를 확인한 후 즉시 직위해제를 포함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방만한 수업을 하고 있는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
하나, 지난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공정한 심사를 볼 권리를 박탈당한 시간강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
하나, 조선대학교는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입시/채용 비리, 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우리단체가 2021~2021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강좌 비율은 26%대로, 지난 조사결과보다 언어교육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22년 기준 146곳으로 전체 269곳의 절반 수준(5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중국어 등 필요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된 것은 2018년 교육부의 입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2022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행복한 배움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방과후과정도 놀이와 쉼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영어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행복한 배움’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_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교육청) 유아기의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